조선일보 분평ㆍ산남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전사0573 사건명 : 조선일보 분평ㆍ산남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라인식(조선일보 분평ㆍ산남지국 대표)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72-4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 348명의 조선일보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이 중 6명에게 다음 <표>과 같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 2003. 5.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3호, 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초과하는 3개월에서 4개월의 무가지와 함께 30,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신규구독자를 확보하였다. <표> 무가지ㆍ경품가액의 제공한도 초과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조선일보 1부의 월정 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7. 2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