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파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0692 사건명 : 조선일보 사파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진광주(조선일보 사파지국 대표) 창원시 사파동 130-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 사업지역의 시장상황 피심인의 신문판매 영업지역은 창원시 사파동 지역으로서 같은 지역에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모든 중앙ㆍ지방일간지의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일반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독자확보를 위한 판촉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0. 1.부터 2008. 3. 31.까지의 기간 동안 134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서○희 등 5명에게 6개월의 무가지 및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표2>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내역 (2007. 10. 1.~2008. 3.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확장독자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서○희 등 5명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의 가액은 <표3>에서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2007. 12. 구독계약 체결시 조선일보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주2) 2008. 3. 구독계약 체결시 조선일보 월정구독료는 15,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3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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