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서둔산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전사2285 사건명 : 조선일보 서둔산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대훈(조선일보 서둔산지국 대표) 대전 서구 월평동 57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 사실 가.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 행위 피심인이 2006. 5. 3. 부터 2007. 1. 31. 까지 517명의 조선일보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이중 7명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와 함께 50,000원부터 60,000원까지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다음 <표1>과 같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 2003. 5.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3호, 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한도를 최소 91,200원부터 최대 129,200원 초과한다. <표1> 무가지ㆍ경품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월 구독료는 12,000원임 나. 과도한 대가지급 행위 피심인이 위 가.에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구독자 중 1명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소년조선 1부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에 해당하므로 과도한 대가지급행위로 인정된다. <표2>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년조선의 월 구독료는 4,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7. 2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같은 고시 제4조(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의 금지)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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