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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29. 결정

조선일보 서창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경남 양산시 서창동 일대에서 조선일보 등의 신문을 배달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3 신문은 일반적으로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며, 신문판매업자는 신문판매 외에도 배달단계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통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 이러한 특성으로 신문판매업자는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문판매업자 사이에 판촉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5 피심인이 신문 배달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서창동 지역에는 대부분의 중앙일간지 신문지국들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신문사 지국 간에 독자확보를 위한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일보 1년 구독조건으로 165명의 신규구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신규구독자 5명에게 5개월 이상의 무가지 및 경품류(상품권)를 제공하였다. <표 2>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조선일보 월정 구독료(15,000원)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이하생략)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이하생략)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라 한다)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생략)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이하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피심인이 5명의 신규구독자에게 조선일보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류의 가액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된 법정제공한도 금액(36,000원)을 최소 69,000원에서 최대 84,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법요건에 해당된다. <표 3>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한도 초과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4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조선일보 월정 구독료(15,000원)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시정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3. 11. 18. 위 2. 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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