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신영통지국 등 5개 신문지국 사업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서경0636, 2006서경0897, 2006서경0899, 2006서경0900, 2006 서경0898 사건명 : 조선일보 신영통지국 등 5개 신문지국 사업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서선종(조선일보 신영통지국 대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96-12 2. 박두일(조선일보 기흥지국 대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동 455-1 삼성아파트 상가 205호 3. 성갑규(조선일보 영덕지국 대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41-10 4. 목붕상(조선일보 파장지국 대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83-29호 5. 이병호(조선일보 영통지국 대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79-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 2. 기준,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한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들은 2005. 4. 1.부터 2006. 1.23까지의 기간동안 2,318명의 독자들과 조선일보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동욱 등 48명의 독자들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제공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확인서 및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경품류와 무가지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피심인이 임동욱 등 48명의 구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15,200~56,200원까지 초과하는 바, -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 <표 3> 무가지 및 경품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조선일보 1부당 월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10~1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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