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약사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1342 사건명 : 조선일보 약사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홍대(조선일보 약사지국 대표) 울산 중구 남외동 398-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표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 영업구역의 시장상황 피심인의 신문판매 영업구역은 울산시 중구 약사동 및 복산동 등의 지역으로서 같은 지역에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독자확보를 위하여 각 지국간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조선일보를 독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표2>와 같이 2007. 12. 1.부터 2008. 5. 31. 기간 동안 146명의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숙 등 2명에게 4~5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였고, 최○훈에게 무가지 5개월, 상품권 5만원 및 다른 간행물(매일경제신문)을 제공하였다. <표2>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내역 (단위 : 명,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확장독자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문○숙 등 3명의 조선일보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의 가액은 <표3>에서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가지 및 경품 제공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조선일보 월정구독료는 15,000원임. 또한 피심인이 상기 구독자 중 최○훈에게 매일경제신문 1부를 무료 제공한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 및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