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첨단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2243 사건명 : 조선일보 첨단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동균(조선일보 첨단지국 대표) 광주 광산구 월계동 790-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을 배달ㆍ판매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4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문판매시장 현황 (1) 시장구조 신문은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품이며,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한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문판매업자는 신문 판매 및 광고전단지 배달에 따른 매출 증대를 위해서 판매부수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문판매업자간에 과열된 판촉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 지역의 시장상황 피심인이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로 같은 지역에는 피심인이 취급하고 있는 신문 이외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을 취급하고 있는 신문판매업자가 당해 업을 영위하고 있어 판매부수 확장을 위한 신문판매업자간에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8. 5. 1.부터 2008. 7. 31.까지의 기간동안 221명의 독자와 조선일보, 경향신문의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김경수 등 7명의 독자에게 최소 3개월 내지 최대 10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김현호 등 3명의 독자에게 최소 5개월 내지 최대 6개월의 무가지와 함께 경품류(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김정호 등 10명의 독자에게 다른 간행물인 경향신문 등을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하였고 김철수 등 2명의 독자에게 최소 5개월 내지 최대 6개월의 무가지와 함께 다른 간행물인 스포츠조선을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정해정 등 2명의 독자에게 최소 3개월 내지 최대 6개월의 무가지, 경품류(3만원 상당의 상품권)와 함께 다른 간행물인 스포츠조선 등을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 제공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무가지, 경품류 및 다른 간행물 제공 내역 (단위 : 명,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가액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한 건수만 기재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장독자명단,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법성 판단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김경수 등 10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류를 합한 가액은 아래 <표 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9,000원 내지 최대 114,0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 3> 무가지 및 경품류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의 1부당 월구독료는 15,000원임 주2) 경품가액은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또한,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김정호 등 14명의 독자(4명의 독자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류까지 제공)에게 경향신문ㆍ스포츠조선 등 다른 간행물을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및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2008. 5. 1.부터 2008. 7. 31.까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하였고, 동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은 미래에 발생하며 위반행위의 종기를 특정할 수 없어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액과징금을 기본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에 규정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피심인의 매출규모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피심인의 사업규모와 위반비율(10.9%)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2,000천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위반회수에 따른 가산은 하지 아니하며,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도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즉시 응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허위나 조작된 자료가 아닌 원본을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 감경한 1,600천원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은 피심인의 배달부수가 1,000부 미만인 점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의거 50% 감경한 800천원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 및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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