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집단1649 사건명 : 조양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조양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 서울 *** ***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 최**, 소**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조양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한진」<각주>1</각주>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한진」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한진」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기업집단「한진」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한진」의 일반현황 (2018. 5. 1.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2</각주>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친족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각주>3</각주>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각주>4</각주>하면서 태일통상 주식회사, 태일캐터링 주식회사, 청원냉장 주식회사, 세계혼재항공화물 주식회사 등 4개 소속회사<각주>5</각주>를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하였다. 5 누락된 4개 소속회사 중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3개사는 피심인의 처남들이 최대주주인 회사로서 피심인이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이 된 시점(2003. 4. 1.)부터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에 해당되며, 청원냉장은 피심인의 처남의 배우자가 최대주주인 회사로서 설립 시점(2008. 10. 8.)부터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한진」은 누락된 4개 소속회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친족의 독립경영인정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표 2>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4개 소속회사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6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아울러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척 2촌(처남)인 이?? 등 친족 62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3>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친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6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 공문(2014년∼2018년,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4년∼2018년, 소갑 제2호~제5호증), 피심인의 비서실 작성 회장님 기초자료, 전화번호부, 가계도, 총수일가 연락처 등(소갑 제8호~제13호증), 누락 4개사 관련 한진칼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세계혼재항공화물의 주주현황(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누락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 관련 8 피심인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이 된 이후 4개 소속회사 및 일부 친족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행적으로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매년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누락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9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4개 소속회사 및 일부 친족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4개 소속회사와 일부 친족이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첫째, ①피심인이 처남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의 '회장님 기초자료’, '전화번호부’, '가계도’, '총수일가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정보’ 등 다양한 명칭의 파일에 누락된 친족 및 친족 보유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누락된 4개 소속회사는 처남들 및 처남의 배우자가 최대주주이고, 이 중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은 피심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과 거래관계에 있는 점, ③특히 태일통상 및 태일캐터링은 매출액의 90% 이상이 대한항공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들 회사가 대한항공과 거래를 개시하게 된 이유가 사실상 피심인의 처남 회사이기 때문이라는 점<각주>7</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누락된 4개 회사 및 친족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11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지정자료 제출 요청 시 소속회사의 범위와 친족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피심인이 처남 등 친족들이 제출 대상 친족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사실 및 이들 친족이 최대주주인 회사가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12 셋째, 피심인은 매년 지정자료 제출 시 본인이 직접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하고 제출하였는바, 피심인이 처남 등 친족과 4개 소속회사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2)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관련 13 피심인은 해당 친족 및 4개 소속회사를 누락시킴으로써 피심인 또는 해당 친족 및 4개 소속회사가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등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 건 행위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고 주장한다. 14 그러나,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운용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15년간 제출한 것으로서 누락된 4개 소속회사들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의 적용을 부당하게 받지 않게 되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각주>8</각주>을 받은 경우도 있는바 피심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적용 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4. 고발 15 피심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4개 소속회사와 일부 친족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되는바, 피심인이 누락된 4개 소속회사와 친족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소속회사와 친족이 지정자료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운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15년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68조 제4호 및 법 제67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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