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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2. 12. 결정

㈜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2434 사건명 : ㈜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조방로 39, (범일동 썬오피스텔 1층 및 2층)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17-240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11. 2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자진시정 관련 1 이의신청인은 2017. 4. 26. 선수금 보전비율을 미준수한 72건과 보전금을 예치하지 않은 91건 등 총 163건에 대해 보전금을 예치하는 등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은 2017. 2. 9.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의신청인이 2017. 4. 26.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및 보전금 미예치 12,157건 중 163건에 대하여 보전금을 예치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것은 인정<각주>1</각주>되나, 여전히 11,994건에 대하여는 보전비율 미준수 및 보전금을 예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해지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예치기관에 선수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992<각주>2</각주>건의 경우 지로영수증 송달을 통해 납입을 최고<각주>3</각주>하였고, 그 후 납입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해지통보를 한 후 해지처리 하였기 때문에 보전금 예치대상이 아니며, 10년 이상이 지나 입증할 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해약환급금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회원들에게 해지통보 등 해지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각주>4</각주>, 해지통보를 받은 회원은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약환급금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적정한 해지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또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관련 3 이의신청인은 보전비율 미준수 및 보전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11,994건의 경우 계약해지 최고를 한 후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전금 예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판례<각주>5</각주>에 따르면 상조계약은 월부금을 완납한 후 특별한 기한의 제한 없이 결혼, 장의 등의 역무행사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러한 행사가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므로 그러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시효와 무관하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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