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3847 사건명 : ㈜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조방로 39, 1,2층 (범일동, 썬오피스텔)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0. 25. 제3소회의 의결 제2016-29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2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각주>1</각주>가. 원심결 시정명령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표 2> 기재 소비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는 각 소비자들의 요구가 부당했기 때문이며, 그 중 이○○, 이○○, 윤○○ 등 3인은 요구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이의신청인의 요구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박○○, 조○○ 등 2인은 계속하여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동 규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까지 동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주문 제1.항은 원심결 심의종결일까지 이의신청인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박○○, 이○○, 조○○, 윤○○ 등 4인의 소비자에 대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는데, 그 중 이○○에 대해서는 원심결 심결종결일 이후 의결서 수령 전인 2016. 11. 1.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환급금액을 정하고 이의신청인이 이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 원심결 <별지> 기재 소정의 해약환급금과 그 금액에 대해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원심결 주문 제1.항 관련 <별지> 기재 소비자 4인 중 이○○에 관한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심결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한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2010. 3. 17. 개정된 법 부칙 제4조<각주>2</각주>는 법 시행 전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해 법 제25조<각주>3</각주>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 이후에 해제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과 무관히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 외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경우, 이는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각주>4</각주>으로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결정<각주>5</각주>관련 4 이의신청인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인의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여러 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각주>6</각주>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부적합하다. 2. 결론 6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결 <별지> 기재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재결하고,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심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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