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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9.9. 결정

㈜종근당홀딩스 등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0207 사건명 : ㈜종근당홀딩스 등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8 종근당빌딩 15층 대표이사 우○○ 2. 주식회사 벨이앤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47 고촌빌딩 206호 대표이사 이○○ 피심인 1. 내지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 김○○, 김△△ 심의종결일 : 2019. 8.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각주>1</각주>1 피심인 종근당홀딩스는 주식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종근당홀딩스는 2016. 1. 1.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도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각주>2</각주>3 또한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3</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각주>4</각주>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5</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2) 벨이앤씨 4 피심인 벨이앤씨는 공업 및 유사산업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 종근당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시점인 2016. 1. 1.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벨이앤씨의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 벨이앤씨는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종근당홀딩스 6 지주회사인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제출자료 7 또한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주주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벨이앤씨 제출자료 8 아울러 피심인 종근당홀딩스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8. 12. 31. 기준으로 벨이앤씨를 포함한 8개의 자회사, 3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표 3>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소속회사 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제출자료 2) 벨이앤씨 9 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피심인 벨이앤씨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 벨이앤씨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벨이앤씨 제출자료 10 또한 피심인 벨이앤씨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 벨이앤씨의 주주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벨이앤씨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종근당홀딩스 등의 지주회사 전환당시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 11 2016. 1. 1. 피심인 종근당홀딩스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등에게는 아래 <표 6>과 같이 총 7건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이 있었으나, 종근당홀딩스 등은 법 제8조2 제2항 제5호 등에 따라 2017. 12. 31.까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표 6> 종근당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당시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 및 유예기간 (2016. 1.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12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등은 총 7건의 위반사항 중 5건(위 <표 6>의 위반 내용 중 ①, ②, ④∼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법 위반행위를 해소하였으나,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와 피심인 벨이앤씨가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을 보유한 법 위반행위는 유예기간 내에 해소하지 못하였다. 13 이와 관련하여 유예기간 만료일 기준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주현황(2017.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제출자료 14 한편 피심인들은 2017. 11.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12. 21. 유예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심인들의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나) 종근당홀딩스의 유예기간 경과 후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 행위 15 일반지주회사인 피심인 종근당홀딩스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이 경과할 때까지도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362일이 경과한 2018. 12. 28.에서야 해당 주식 전부를 처분하였다.<각주>8</각주><표 8>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주현황(2018.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제출자료 다) 벨이앤씨의 유예기간 경과 후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 행위 16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피심인 벨이앤씨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이 경과할 때까지도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59일이 경과한 2018. 6. 8.에서야 해당 주식 전부를 처분하였다.<각주>9</각주>2) 근거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현황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 벨이앤씨의 법인등기부등본(소갑 제3호증), 피심인 벨이앤씨의 현황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공문 등(소갑 제5호증),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소갑 제6호증), 위원회의 유예기간 불승인 통지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소유주식명세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벨이앤씨의 주식처분 자료(소갑 제9호증), 씨케이디창업투자 일반현황(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주식처분 자료(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16호증<각주>11</각주>), 2018. 12. 31. 기준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주명부(소을 제1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바. (생략) 3. (생략) ④ ∼ ⑤ (생략) ⑥ 제2항 제1호 단서, 제2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 단서, 제2항 제5호 단서, 제3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3호 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내지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ㆍ보험업 영위 국내회사 지분 소유행위 관련 18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가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9 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예기간(2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법 위반이 성립되나,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부여된 유예기간(2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행위 관련 20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각 목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1 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의2 제3항 가목에 따른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예기간(2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법 위반이 성립되나,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부여된 유예기간(2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종근당홀딩스의 유예기간 경과 후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 행위 관련 가)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22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종근당홀딩스는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23 씨케이디창업투자는 1997. 8. 20. 중소기업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회사이고, 창업투자회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 투자업으로 분류되므로 피심인 종근당홀딩스가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 78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6.29%)를 소유하는 행위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유예기간 만료 여부 2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피심인 종근당홀딩스가 2016. 1. 1.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종근당홀딩스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유예기간(2년)을 부여하였고, 피심인 종근당홀딩스는 2017. 11. 24. 해소하지 못한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보유행위에 대해 위원회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유예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장을 불승인하였는바, 피심인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보유행위에 대한 유예기간은 2017. 12. 31. 만료되었다. 25 그러나 피심인 종근당홀딩스는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 78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6.29%)를 유예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2018. 12. 28.까지 362일 동안 소유하였다. 마) 소결 26 피심인 종근당홀딩스가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2018. 1. 1.부터 2018. 12. 28.까지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2) 벨이앤씨의 유예기간 경과 후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 행위 관련 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27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벨이앤씨는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2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벨이앤씨가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을 소유한 2018. 1. 1.부터 2018. 6. 8.까지 피심인 벨이앤씨의 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최대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6.29%)였으므로 피심인 벨이앤씨의 주식소유기간 동안 씨케이디창업투자는 피심인 벨이앤씨의 국내 계열회사였지만 피심인 벨이앤씨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29 따라서 피심인 벨이앤씨가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12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9.14%)를 2018. 1. 1.부터 2018. 6. 8.까지 소유한 행위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된다. 다) 예외인정 사유 충족 여부 및 유예기간 만료 여부 30 피심인 벨이앤씨는 2016. 1. 1. 일반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가 될 당시부터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2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2018. 1. 1.부터 2018. 6. 8.까지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벨이앤씨는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심인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소유에 대한 유예기간은 2017. 12. 31. 만료되었다. 32 그러나 피심인 벨이앤씨는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 12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9.14%)를 2018. 1. 1.부터 2018. 6. 8.까지 159일 동안 소유하였다. 마) 소결 33 피심인 벨이앤씨가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2018. 1. 1.부터 2018. 6. 8.까지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4 피심인들은 법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심인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피심인 벨이앤씨는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점, 법 위반 대상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역시 여전히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앞으로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35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및 피심인 벨이앤씨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및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및 법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2</각주>Ⅲ. 2. 나. (1)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법 위반액 규모가 작지 않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아니하였고,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위반액 36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 가.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및 피심인 벨이앤씨가 각각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및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및 피심인 벨이앤씨의 법 위반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37 이 사건 위반액은 법 위반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및 피심인 벨이앤씨의 2017. 12. 31. 기준 기준대차대조표(2017. 12. 31. 기준 감사보고서) 상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단위: 주,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부과기준율 38 피심인들이 유예기간 중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은 점, 피심인들의 위반액<각주>13</각주>및 위반기간<각주>14</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상 8%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대상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점, 2017. 7. 1.부터 지주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 정책변화<각주>15</각주>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39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를 곱한 금액으로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40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2차 조정 41 피심인들은 이 사건 조사단계부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42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3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4 피심인 종근당홀딩스 및 피심인 벨이앤씨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및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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