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부사1321 사건명 : ○○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동래구 ○○동 1464-14 대표이사 김○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08. 3. 21. 법률 제8971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윤○식)와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길)에게 건설위탁한 사업자이고,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당해 사업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건설 주식회사의 2배를 초과하고, 직전 사업년도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건설 주식회사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건설(주)와 □□건설(주)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이 ○○건설(주)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한 하도급거래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정향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건과 관련하여 ○○건설(주)와 □□건설(주)로부터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으나 하도급대금 19,500천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2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각주>1</각주>,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2</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5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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