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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3. 결정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2317 사건명 :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1-10 동일빌딩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ㅇㅇㅇ<각주>1</각주>에 '안성 석화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설계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ㅇㅇㅇㅇㅇㅇㅇㅇ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안성 석화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설계 용역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및 분쟁발생 경위 4 피심인은 2013. 2월경 ㅇㅇㅇㅇ이 발주한 '안성 석화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수주를 위한 사전 기획업무 및 건축설계업무 중 「계획 설계 업무」용역(이하 '기획 및 계획 설계업무’라 함)을 신고인에게 구두로 위탁하였다. 5 이후, 피심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의 '기획 및 계획 설계업무’ 용역 결과물을 발주처인 ㅇㅇㅇㅇ에게 제출하여 2013. 3. 18.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고인과 '안성 석화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함) 하도급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계약 체결<각주>2</각주>을 시도하였으나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표 2> '안성 석화리 물류센터 신축공사’관련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6 이와 관련하여 신고인은 2013. 4. 11. 피심인에게 '기획 및 계획 설계업무’용역 결과물을 제출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7 피심인은 ㅇㅇㅇㅇ이 발주한 '안성 석화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주를 위한 사전 설계 계획안 작성 및 투자자 미팅, 프리젠테이션 등 '기획 및 계획 설계업무’ 수행을 2013. 2. 25. 신고인에게 요청하였다. 8 이후, 피심인은 2013. 2. 28.부터 신고인을 개발설계 3본부장으로 등록하여 자신의 사옥에 근무하도록 하여 2013. 4. 11.까지 신고인과 함께 수주 관련 발주처와의 미팅, 프리젠테이션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3. 3. 5. 신고인으로 하여금 프리젠테이션에 필요한 설계 계획안 등의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9 이처럼 피심인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이 '안성 석화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설계용역 수주를 위한' 기획 및 계획 설계업무’용역 작업<각주>5</각주>에 착수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표 3> '기획 및 계획 설계업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13. 12. 12. 제출한 소명자료, 피심인 설계총괄 진경돈 상무가 2013. 12. 17. 작성한 진술조서, 2013. 3. 12. 및 2013. 3. 15. 작업 관련 신고인이 피심인 소속 ㅇㅇㅇ 부장에게 발송한 메일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미발급행위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② 용역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③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에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살피건대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기획 및 계획 설계업무’ 용역을 신고인에게 위탁하면서 신고인이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 13 이상의 사항들을 검토한바 위 2.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5 피심인은 2015. 3. 2.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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