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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12. 결정

(주)8282기획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0401 사건명 : (주)8282기획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8282기획 대전 서구 둔산동 1075 5층 대표이사 홍00 심의 종결일 : 2013. 6.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대전지역에서 대리운전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건,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리운전업의 개요 3 '대리운전’이란 고객의 요청(이하 “콜”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객의 차량을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대신 운전하여 주고 그 대가(대리운전요금)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 주취자가 주된 고객이다. 4 대리운전업은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리운전사업을 영업할 수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한 편이나 사무실도 없이 전화번호만 등록한 1인 단독 영업형태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고, 휴ㆍ폐업이 잦은 문제점도 있다. 5 또한 대리운전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높고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의 자격, 보험가입 의무화, 택시업과의 업종 구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운전업관련 입법이 추진단계에 있다. 2) 대리운전업의 영업형태 6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중개방식)로 구분된다. 7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며, 중개방식은 <그림 1>과 같이 대리운전 사업자가 콜 접수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콜수수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서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대리운전사업자에게 콜수수료(대리운전요금의 약 20∼2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대리운전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영업형태이다. <그림 1> 대리운전 중개방식 개요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대리운전자보험의 개요 8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있다. 개인보험은 대리운전자와 보험사간에 체결하는 보험으로서, 대리운전자가 가입 및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리운전자는 1개 보험사의 개인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다수의 대리운전업체와 거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유효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개인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9 단체보험은 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간에 체결하는 보험으로서, 대리운전업체가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여 다수의 대리운전자를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대리운전업체의 연령대별 사고율에 따라 산출되어 동일연령대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10 현행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험 보상이 가능한 '피보험자’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개인보험의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단체보험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11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대리운전 중 사고시 언제나 보상이 가능하나,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운전자명세서 등에 기재된 운전자가 대리운전업체의 콜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되고 다른 대리운전업체의 콜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12 보험사는 대리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악화되고 있어 대리운전업체와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기사별로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4) 대전지역 대리운전 시장현황 13 대전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은 '콜마너’, '로지’, '콜마트’라는 3가지 종류의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들 사이에 콜정보 및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는 대리운전연합<각주>3</각주>을 구성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전지역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세종연합, 로지연합, 콜마트연합 등 3개 연합이 있다. <표 2> 대전지역 대리운전연합 현황 (2013년 3월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프로그램운영업체 자료, 대전지역대리운전연합 자료 등 14 대전지역에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업체 수는 약 400여 개<각주>8</각주>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콜센터를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는 약 2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콜센터 없이 1인 사업자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콜센터에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15 일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대리운전업체에 등록을 하고서도 영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대리운전기사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리운전중개프로그램 운영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 말 기준 대전지역 대리운전업체에 등록된 대리운전기사의 수는 약 2,646명<각주>9</각주>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중 약 50% 이상은 2개 이상의 대리운전중개프로그램을 사용<각주>10</각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6 대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콜수는 약 21만콜(일평균 콜수는 7천콜) 정도이고, 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만년동, 유성, 관평동 등 6개 지역에서 피크타임대<각주>11</각주>에 발생하는 콜이 대전지역 전체 콜수의 약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7 대전지역 대리운전시장에서는 현재 서울이나 천안지역과 달리 구간제 요금제<각주>12</각주>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2012년도에 각 연합별 대리운전요금 인하경쟁 등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시내 기본요금이 1만원으로 형성<각주>13</각주>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운전의 운행거리가 먼 지역이거나 또는 콜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이 목적지인 경우 대리운전기사들이 콜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09년 말부터 이 사건 심의일(2013. 6. 14.) 현재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대리운전 목적지가 대전 외곽지역, 원거리지역 등 대리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기기 등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정보를 선택하여 배차를 확정하여야만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콜정보를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취소비<각주>14</각주>(건당 500원)를 부과하고 있다(소갑 제3호증 피심인 확인서). <표 3>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발췌)<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목적지 미표시 건 배차취소비 부과내역(소갑 5) (단위 : 건,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9</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②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0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0</각주>21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21</각주>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22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과의 사이에 대리운전용역계약(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첫째, 인터넷의 발전과 대리운전중개프로그램의 도입ㆍ정착에 따라 현재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들은 각 지역마다 같은 대리운전중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별로 대리운전연합을 구성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고, 대리운전연합 내 대리운전업체들 사이에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고 있는바, 대리운전업체가 특정 대리운전기사와의 사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대리운전연합 내 다른 대리운전업체와 공유하거나 또는 다른 대리운전업체에게 이를 전파 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리운전연합 차원의 불이익<각주>22</각주>을 받을 수 있다. 24 둘째, 피심인은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계약이행여부에 대한 감독, 교육이수의무 부여, 제3자에 의한 운전대행 금지, 대리운전기사 자의에 의한 콜취소금지, 고객에 대한 추가비용 강요 금지 등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계약해지, 배차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5 셋째, 피심인이 소속된 대리운전연합은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지역 대리운전시장에서 약 4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전지역에서 피심인에 대한 고객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통상 대전지역 대리운전기사가 2∼3개 대리운전연합 소속의 대리운전업체에게 이중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각주>23</각주>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대리운전기사는 피심인과의 사이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26 넷째, 대리운전기사가 피심인과의 사이에 대리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보증금 100천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심인이 지정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피심인의 영업방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계약체결 후 단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격려금, 장기근속수당, 각종 복지혜택 등의 기대수익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리운전기사는 피심인이 요구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사항을 거절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성 여부 27 피심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선택하게 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한 후 해당 목적지가 적정하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이를 이유로 배차취소비를 부과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28 첫째, 피심인과의 사이에 대리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는 피심인이 제공한 콜정보를 통해 목적지와 요금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신이 원하는 콜을 선택하여 대리운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거래관행<각주>24</각주>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이는 아래 <표 5>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 대전지역 이외의 대리운전 연합의 목적지 표시여부 내역(소갑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9 둘째, 피심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를 확인<각주>25</각주>한 후, 배차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콜을 대상으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의 입장에서는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목적지 미표시 콜을 선택하여 배차를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당초 대리운전용역계약의 취지<각주>26</각주>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거래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대리운전기사의 거래선택권을 제한<각주>27</각주>한 것과 다름이 없다. 3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대리운전중개프로그램에서 수동배차기능을 설정한 경우 목적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콜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고, 자동배차기능을 설정한 경우 이는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미표시 콜도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대리운전기사의 거래선택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대리운전기사가 수동배차기능을 설정한 경우 자신이 얻고자 하는 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공한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차취소비 부담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각주>28</각주>, 대리운전기사가 자동배차기능을 설정한 경우 이는 짧은 시간 내에 신속히 영업을 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동배차기능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두고 대리운전기사에게 거래선택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2 셋째, 피심인의 '대리운전기사 기피지역 목적지 미표시 방침’에 따라 피크타임대에 외곽지역으로 퇴근하고자 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거지를 감안하여 목적지와 맞는 콜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외곽지역이 목적지였을 경우 해당지역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복귀하는 비용은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33 넷째, 피심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지역에서 시내 대리운전요금을 1만원을 유지한 채 대리운전업체 간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자신이나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전가시킨 것<각주>29</각주>으로도 볼 수 있고 ① 피심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보낸 콜 정보 중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콜의 배차취소 비율이 약 50%에 해당하는 점(소갑 8 답16), ② 배차취소비 500원을 이유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는 콜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소갑 8 답19번), ③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를 사전에 알았을 경우 목적지 미표시 콜 중 50% 이상의 콜에 대해서는 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소갑 8 답17번)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34 한편 피심인은, 목적지를 표시할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비선호 지역 콜 수행기피에 따라 외곽지역 또는 원거리지역 거주 고객들의 귀가시간 지연, 이로 인한 민원발생, 고객의 음주운전 발생률 증가, 무보험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현장 콜 수행 가능성이 증가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 그 부작용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배차취소가 예상되는 콜을 대상으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목적지 표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대리운전기사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 또는 원거리지역에 대한 대리운전요금 현실화, 외곽지역 셔틀버스 운행, 콜 수수료 면제 등 대리운전기사의 콜 수행을 유인할만한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 결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 분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게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30</각주>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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