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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1. 14. 결정

(주)가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광사1744 사건명 : (주)가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가도건설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7. 10.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가도건설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주)에게 위탁한 자이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주)의 매출액을 초과하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6. 1. 25. 법률 제13451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는 '욕실자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욕실자재 등의 납품’ 을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주)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주)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 조회 다. 하도급 거래 내역 4 피심인은 *******건설(주)<각주>1</각주>이 발주한 “*********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욕실자재 등의 납품”을 2016. 2. 23. 다음 <표 2>와 같이 *****(주)에게 제조위탁 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주)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5 피심인은 2016. 2. 23. '*************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욕실자재 등의 납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주)과 체결한 후, *****(주)으로부터 아래 <표 3>와 같이 목적물<각주>2</각주>을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생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대금 미지급한 행위사실 관련 지연일수를 의미하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한 행위 관련 지연이자 부분은 2. 가. 2)를 통해 본 건 대금 미지급 사실과 별개로 법 위반 검토 **자료출처: 피심인 및 *****(주) 제출자료 6 이와 같은 사실은 양 당사자 하도급계약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확인증, 확인서,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7 피심인은 이 사건 '욕실자재 등의 납품’과 관련하여 ****에게 하도급대금 100,317천 원을 아래 <표 4>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일부 하도급대금 99,963천 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63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의미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와 같은 사실은 양 당사자 하도급계약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확인증, 확인서,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급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가) 위법여부 9 위 2. 가. 1)에 관한 인정사실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주)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10 피심인은 발주자와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받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원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2016년 7월 발주자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득이하게 ***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1 위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심인의 대금미지급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피심인이 주장하는 원도급대금 미수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유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사례는 대법원 판례<각주>4</각주>상에도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2 위 2. 가. 2)에 관한 인정사실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주)에게 하도급대금 99,963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63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은 위 2. 가.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4 아울러 피심인이 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 <표 3>관련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와 ②위 <표 4>관련 하도급대금 99,963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된 지연이자 2,639천 원을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7. 8. 16. 위 2. 가.의 1) 및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및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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