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 한 광신금속창호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신금속창호건설(주)’라 한다) 등 4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광신금속창호건설(주) 등 4개 수급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은 1999.3.23.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1」 : 당해연도 자산총액 2.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은 다음 <표 3> 기재내용과 같이 2008.3.12부터 6.18.기간중 광신금속창호건설(주) 등 4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4건의 공사를 위탁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하도급계약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7.1.부터 12.31. 기간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삼보장애인복지관신축공사」 중 투시형휀스 제작설치공사 등을 건설위탁 후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78,351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은 2008.1.1.부터 12.31. 기간 중 <표 5>의 내용과 같이 2개 수급사업자에게「삼보장애인복지관신축공사」중 투시형휀스 제작설치공사 등을 건설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90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5>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 1) 목적물 인수일 : 세금계산서 발행일 2) 기산일 :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3) 지연일수 : 기산일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일수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된 것)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각주>1</각주>로 한다 Ⅱ.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후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 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 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해당여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인수일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에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인수일 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없이 건설공사를 위탁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광신금속창호건설(주)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78,35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해당여부 광신금속창호건설(주)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90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소결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4. 9. 위 3.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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