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교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0361 사건명 : (주)가연교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가연교역 (대표이사 윤석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70의15 금석빌딩 501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의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11,556백만원으로서 수급사업자인 (주)민스텍스타일의 연간매출액 2,416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는 자이고 그 업에 따라 (주)민스텍스타일에게 제조 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민스텍스타일는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조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6년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서면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0월 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 중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22,654야드의「원단」(124,596천원 상당)를 제조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 1) 세금계산서 발행일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의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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