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건하2553 사건명 : (주)가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가인종합건설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134-7 대표이사 조** 심의종결일 : 2022. 7. 14.
해석례 전문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10. ㈜**********가 발주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공사를 ㈜□□□□□에게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47,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을 12일 내지 92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된 지연이자 1,48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이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목적물수령일(세금계산서발행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각주> <각주>2</각주><각주>3</각주>8 이러한 사실은 ㈜□□□□□ 등 3개 수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제3호증, 제5호증) 및 피심인의 대금 이체내역 및 거래처 원장(소갑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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