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성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3385 사건명 : (주)감성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감성인터내셔널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2차 B동 1816호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17. 3.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코페아커피:COFFEA COFFEE)를 사용하여 베이커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서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5.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인 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코페아커피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8 피심인은 정○○ 등 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의 인지시점은 2016. 12. 9.로 각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됨 9 위 가.의 1) 및 2)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이 사건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생략) ②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11 또한,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정○○ 등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법 위반 행위가 최종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3 피심인은 2017. 1. 11. 위 2. 가. 1) 및 2)의 각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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