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강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인슈로 등 53개 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라 선박의 부품 및 자재의 제조, 임가공 등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며,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주)인슈로 등 53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인슈로 등 53개 사업자는 선박의 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의 부품 및 자재의 제조나 임가공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편집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편집 다. 도급거래 및 하도급거래 현황 1) 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09. 4. 6. 발주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항만경비정(YUB-4)’ 4척을 수주하여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2009. 5. 12.∼2010. 9. 16. 기간 동안 5차에 걸쳐 도급대금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각주>2</각주>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이후 2010. 12. 14. 까지 잔금을 3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표 3> 발주자로부터 받은 도급대금 수령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천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09. 5. 25.∼2010. 6. 30. 기간 동안 (주)인슈로 등 5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의 부품 및 자재의 제조, 임가공 등 제조위탁을 하였다. <표 4>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천 원, VAT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주)인슈로 등 53개 수급사업자에게 항만경비정(YUB-4) 건조 도급계약과 관련 선박의 부품ㆍ자재의 제조, 임가공 등 제조위탁을 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2009. 5. 12.∼2010. 12. 14.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2009. 7. 23.∼2010. 7. 29. 기간 동안 (주)인슈로 등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100%)으로 지급하였고, (주)대성마린텍에게는 일부만 현금(38.2%)으로 지급<각주>5</각주>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현황’, '도급금액 내역(착수금 및 중도금 내역)’,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어음할인료 등 계산프로그램 내역’과 발주자가 제출한 '하도급법 위반사항 통보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현금결제비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천 원, %)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09. 4. 1. 법률 96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12.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 제4항)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의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0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항만경비정(YUB-4) 건조 도급계약과 관련 선박의 부품ㆍ자재의 제조, 임가공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2009. 5. 12.∼2010. 12. 14. 기간동안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2009. 7. 23.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인 2009. 5. 12. 최초 도급대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주)인슈로 등 53개 수급사업자 중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수급사업자 (주)대성마린텍에게는 일부 현금(38.2%)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금액 내역<각주>6</각주>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국내재료비만 해당되고, 한편 방위사업에 관한 '대금지급규칙’ 제9조 제1항 및 '대금지급세칙’ 제7조 제1항<각주>7</각주>에 따라 국내재료비는 발주자로부터 착수금 수령후 15일 이내(이하 '사용제한기한’이라 한다)에 수급사업자에 지급가능한 대금만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데, 발주자로부터 모든 대금을 계상하여 수령하지 못하여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선지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첫째, 발주자인 방위사업청이 규정한 위 대금지급규칙 및 대금지급세칙과 하도급법 등 어떠한 법령 및 규칙 등에도 국내재료비에 한해서만 하도급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규정이 없는 점, 둘째, 피심인은 2009. 7. 23. 대도우레탄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최초 지급하기 전인 2009. 5. 12. 이미 발주자로부터 5,000,000천 원의 도급대금(착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 중 국내재료비 항목으로도 560,000천 원을 지급받았으며 동 국내재료비가 2009. 7. 23.∼2009. 10. 22. 지급한 하도급대금(398,296천 원)보다도 많은 점, 셋째, 설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 기성금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도급대금(중도금)의 국내재료비보다 더 많아 일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선지급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피심인 자신이 제조공정별 작업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도급대금을 정확히 계상하여 발주자에게 신청하지 못한 자신의 귀책사유인 점,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1차분 착수금 중 국내재료비(560,000천 원)를 위 대금지급세칙상 사용제한기한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재료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는바, 설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도급대금의 국내재료비보다 과다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대금의 구성 항목간에 전용을 하거나 도급대금(중도금)의 수령시기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주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심인의 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법해석 및 적용이 정당한 지 여부 14 피심인은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원사업자가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원사업자가 착복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신의 자체자금으로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어음할인료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중소하도급업자의 자금난을 가중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제방식을 개선한 규정, 즉 어음결제비중의 증가, 수취어음의 부도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위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원사업자의 의무규정이다. 16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그 현금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전체 하도급대금(4,301,865천 원) 대비 18%만 현금(773,190천 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82%는 어음(3,528,675천 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8 한편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부도의 위험성을 전가시키고 어음만기일까지의 금융이익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현금결제비율 준수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6항 소정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것만으로 피심인의 법 제13조 4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어음지급행위는 거래관행이므로 정당한지 여부 19 피심인은 방위사업청의 발주사업 포함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는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최근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도 하도급법의 집행강화와 발주관청의 감독강화로 하도급계약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으며, 설령 일부 관급공사에서 잘못된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심인의 위법행위가 조각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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