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개념원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2007.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10월경 부산 및 경남지역에 소재한 자신의 총판사업자들이 거래지역 외에서 서적을 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부산 및 경남지역에 공급하는 참고서 2종류(수학10-가ㆍ나, 수학Ⅰ)에 비표를 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07년 2월경 경남 진주에 소재한 진주총판이 부산지역 서점에 서적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07. 5. 4. 진주총판이 부산지역 서점에 서적을 판매한 점과 판매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진주총판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이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속 총판사업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지역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지역제한이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와 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총판사업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거래 지역의 선택은 총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소속 총판사업자들의 거래지역을 제한하기 위하여 진주 총판에 대하여 계약해지라는 엄격한 제재수단을 사용한 점. 둘째, 피심인은 진주총판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진주총판의 판매실적은 경남지역 11개 총판사업자 중 3위(2007년 판매실적 단순비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셋째, 국내 수학 참고서(기본교재)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약 20%)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이 소속 총판사업자들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5. 8. 위 2. 가.의 행위사실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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