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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0. 결정

(주)거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협심3904 사건명 : (주)거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거산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0 대표이사 엄재룡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11. 8. 제2소회의 의결 제2012-252호 심 의 일 : 2013. 1. 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ㅇㅇㅇ 주식회사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57,35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혹은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2012. 11. 8. 제2소회의 의결 제2012-25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11. 14.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12.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주체는 이의신청인이 아니라 발주처인 서울시 서초구청에 있으며, 가사 이의신청인에게 대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이의신청인의 공동수급 공사에 해당되는 비율(43%)만큼만 지급하면 될 것인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원 사건 발주처인 서초구청이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발생은 발주처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간 3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 성립되는 것이나, 원심결 관련하여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문제로 3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서초구청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동수급공사라 하더라도 공동수급사업자 사이의 정산은 별론으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접 당사자로서 당연히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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