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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17. 결정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0114 사건명 :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444 진경빌딩 4층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0.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건축물 설계 관련 지반조사를 용역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ㅇ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는 지반조사, 토목설계 등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축물 설계 관련 지반조사 용역을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과 ㅇ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및 신용평가정보(KISLINE)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2012. 9. 10. 및 2014. 2. 13.에 이천시 소재 '민주공원조성사업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지반조사 용역’(이하 '민주공원 지반조사’이라 한다)과 인천시 소재 '영종역사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중 지반조사 용역’(이하 '영종역사관 지반조사’이라 한다)을 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하는 등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위 1. 나.와 같이 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고,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ㅇ로부터 목적물을 수령<각주>2</각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2,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진술조서’, 'ㅇㅇㅇㅇㅇ의 용역완료보고서 제출문’ 등을 통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 3, 4호증)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당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5</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ㅇ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12,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각주>6</각주>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같은 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 12,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각주>7</각주>를 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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