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협심0760 사건명 :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444 대표이사 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15-377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2. 1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① 이의신청인과 원심결 수급사업자인 ㅇㅇ이앤씨 주식회사(이하 'ㅇㅇ이앤씨’라 한다)는 건축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협력적 계약관계일 뿐,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관계가 아니고, ②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수행이 중단된 기간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③ 용역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목적물 수령일은 해당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가 용역 검수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의결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① 및 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의신청인이 ㅇㅇ이앤씨에게 '건축설계 중 지반조사’ 라는 용역을 위탁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위탁받은 ㅇㅇ이앤씨의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③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용역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마치고 용역수행 결과물을 이의신청인에게 제출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 원심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4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 또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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