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협심1091 사건명 : (주)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504호 대표이사 윤동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2. 21. 제2소회의 의결 제2011-009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쓰리디포커스에게 2007. 6. 2. '성남 도촌지역의 현상설계’용역을 10,000,000원에, 2007. 10. 11.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현상설계’ 용역을 7,700,000원에 각 위탁하고, '성남 도촌지역의 현상설계’ 용역 위탁물의 경우 2007. 8. 8.에,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현상설계’ 용역 위탁물의 경우 2008. 1. 8.에 각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쓰리디포커스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2. 21. 의결 제2011-00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1. 2. 24.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각주>1</각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4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주식회사 쓰리디포커스에게 위탁한 현상설계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위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3호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인이 주식회사 쓰리디포커스에 위탁한 현상설계는 건축사법 제2조 제3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각주>3</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도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6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각주>4</각주>Ⅲ. 1. 라.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법적용 예시> (3) (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관련된 예시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이 주식회사 쓰리디포커스에 위탁한 현상설계는 이러한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나. 판단 1) 원심결의 위탁물이 “설계” 또는 “설계도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7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각주>5</각주>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각주>6</각주>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여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각주>7</각주>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를 말하는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각주>8</각주>의 규정에 의한 별표2를 살펴보면, 설계도서의 종류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등으로 되어있다. 9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관련 설계도서는 건축 허가신청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서류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설계도서는 건축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서류라고 판단되므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0 이와 같은 건축법, 건축사법 등의 관련 법규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이의신청인은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로부터 건축 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위탁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위탁받은 설계도서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도서임이 인정된다. 11 한편, 원심결의 내용을 살피건대, 원심결 수급사업자가 이의신청인에게 제출한 현상설계 견적서는 배치도, 입면도, 조감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12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현상설계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임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결의 위탁물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의 예시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위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3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1. 라.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법적용 예시> (3) (가) 예)에서는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앞부분의 내용 즉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이라는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4 그러나,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현상설계의 도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1. 라.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법적용 예시> (3) (가)에서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5 따라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예시규정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 현상설계의 도서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6 이이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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