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2034 사건명 : (주)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명인설계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504호 대표이사 윤동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설계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사업자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에 해당되고, 주식회사<각주>2</각주>쓰리디포커스와의 각 하도급계약체결일<각주>3</각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쓰리디포커스의 환산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쓰리디포커스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업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사업자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고,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현상설계를 용역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주)쓰리디포커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및 NI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KISLINE)의 기업현황 자료 주1) 수급사업자가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 발생한 매출액 2)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 발생한 실제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다. 하도급거래 내용 4 피심인은 (주)쓰리디포커스에게 2007. 6. 2. '성남 도촌지역의 현상설계’용역을 10,000,000원에, 2007. 10. 11.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현상설계’ 용역을 7,700,000원에 각 위탁하였던 바, (주)쓰리디포커스는 위와 같은 피심인의 용역 위탁에 따라 용역 위탁물을 피심인에게 납품하였고, 피심인은 2007. 6. 8. '성남 도촌지역의 현상설계’ 용역 위탁물을, 2007. 11. 8.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현상설계’ 용역 위탁물을 각각 인수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주)쓰리디포커스에게 용역 위탁한 2종의 현상설계를 아래 <표 2> 기재 일자에 각 수령하여, '성남 도촌지역의 현상설계’ 용역 위탁물의 경우 2007. 8. 8.에,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현상설계’ 용역 위탁물의 경우 2008. 1. 8.에 각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주)쓰리디포커스로부터 이 사건 용역 위탁물인 2종의 현상설계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소명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7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피심인이 위 <표 2>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쓰리디포커스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성남 도촌지역의 현상설계’ 용역 위탁물의 경우 하도급대금 10,000,000원과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현상설계’ 용역 위탁물의 경우 하도급대금 7,7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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