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1152 사건명 : (주)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504호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연합파크빌라 401호 심 의 일 : 2012. 6. 2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이하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1. 2. 21.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1-00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은 1999. 3. 9.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의결서 정본을 2011. 2. 22. 위 피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피심인은 2011. 2. 24.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각주>1</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나. 피심인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는 2011. 2. 24. 원심결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았고, 동 의결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2011. 5. 16. 기각 내용의 재결서<각주>2</각주>를 송달받았음<각주>3</각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2. 2. 20.과 2012. 3. 21.에 송달<각주>4</각주>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책임성 5 피심인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쓰리디포커스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의 책임성 6 피심인 ###은 1999. 3. 9.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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