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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14. 결정

(주)건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2083 사건명 : (주)건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건화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841-54 대표이사 이***, 황*** 심 의 종 결 일 : 2017. 5. 18.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건화<각주>1</각주>는 선박 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개인사업자인 ****(이하 상호명인 '*****’ 이라 한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의장작업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출 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3. 1. ~ 2015. 7.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호선 등 83개 호선 417개 블록에 대한 의장작업을 *******에게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으로 3,618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표 3>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 1. 선박 의장작업을 *******에게 위탁하면서 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가 기재된 '기본거래계약서’를 발급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2013. 1. ~ 2015. 7. 기간 동안 2291호 등 83개 호선 417개 블록에 대한 선박 의장작업을 *******에게 위탁하면서, 기본거래계약서는 교부하였으나, *****호 등 41개 호선 166개 블록에 대해서는 아래 <표 4> 및 <별지 1>과 같이 '단가계약서’<각주>3</각주>등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① 위탁일자, ②목적물, ③납품 시기, ④하도급대금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고, *****호 등 10개 호선 42개 블록에 대해서는 아래 <표 4> 및 <별지 2>와 같이 '단가계약서’ 등을 상호기업의 작업착수일 보다 6일 ~ 77일 늦게 발급하였다. <표 4> 단가계약서 등 미발급 및 지연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미발급 및 지연발급 위탁 세부내역은 <별지 1> 및 <별지 2> 참조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기본거래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1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단가계약서 샘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 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8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호 등 41개 호선 166개 블록 작업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인 ① 위탁일자 및 목적물(제1호), ② 납품 시기(제2호), ③ 하도급대금에 대한 사항(제4호)이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였고, ****호 등 10개 호선 42개 블록 작업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 *******의 작업착수일 보다 6일 ~ 77일 늦게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이 2017. 3. 27.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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