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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9.23. 결정

(주)경기일보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지식2931 사건명 : (주)경기일보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경기일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2-1 대표이사 임창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원, 2010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문판매 시장의 특성 1 신문은 일반적으로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며, 신문판매업자는 신문판매 외에도 배달단계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통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신문판매업자는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문판매업자 사이에 판촉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 신문시장의 최근 동향 3 신문업은 통상적으로 신문사라 불리는 전문기업이 일간 및 주간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사에 관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ㆍ오락ㆍ광고 등을 전달하는 신문을 발행ㆍ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신문판매에 따른 지대와 지면 광고수익이 주된 수입원이 된다. 1 종합중앙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로는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 한국일보사, 서울신문사, 한겨레신문사, 경향신문사, 문화일보사 등이 있으며, 이들 종합중앙일간지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종합중앙일간지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마. 지역 신문시장의 동향 2 우리나라의 지방신문의 경영상태는 중앙지에 비해 열악하고 영세하며, 지방지별 수익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인 주요 15개 일간지 평균 매출액은 130억여 원이고 영업이익은 (-) 48억원, 당기 순이익은 (-) 160억원이다. <표3> 우리나라 주요 지역일간신문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바. 우리나라 신문 지역유통 구조 3 신문의 유통구조방식은 크게 배달방식과 가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달에 의한 방식이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지국을 통한 가정배달(약 85%)이 주류여서 전국적으로 거주밀집도가 높은 지역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 등 신흥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경쟁사간에 치열한 판촉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표4> 우리나라 주요 지역일간신문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06 언론경영실태 분석」(한국언론재단) <표5> 우리나라 신문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특히 주요 중앙지들은 본사와 지국간 대리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활동 및 배달, 전단지 배포를 통한 수익창출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가지 및 경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임직원에 대한 신문판매 강요행위 1 피심인 (주)경기일보는 본사 창립시부터 매해 분기마다 영업직ㆍ관리직ㆍ기자 등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기일보 및 포토경기 구독자를 유치하도록 독려하는 '전사원 신문확장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 직원별ㆍ팀별로 구독자의 의무 유치 목표를 할당한 사실이 있다. <표6> 2009년 신문확장 추진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경기일보 내부 공문 5 2003년 2월 (주)경기일보 판매부에서는 업무편람의 일환으로 ① 신문확장기간에 확장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부서에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② 월책임부수 미달자는 경고 조치하며, 경고 조치자는 실적에 따라 근무성적에 반영하며 급여인상, 승진, 특별상여금 및 당직근무 등에 이를 고려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사원신문확장규정’을 작성하여 사장 결재를 받고 기획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규집(社規集)을 발간한 사실이 있다. <표7> 경기일보 사규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 (주)경기일보는 사원 확장대회를 추진한 후 직원별로 실적을 파악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임원 및 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1 또한, 피심인 (주)경기일보는 사원 확장대회를 추진한 후 직원들에게 독자 유치 실적 1부당 일정금액(7천원 ~ 1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독자 유치를 많이 달성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월례조회를 통해 별도로 포상식을 거행한 사실이 있다. <표8> 2002년도 상반기 신문확장 포상의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경기일보 내부 공문 1 피심인 (주)경기일보는 전사원을 대상으로 한 '신문확장캠페인’과 관련, 독자유치 목표를 미달성한 직원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연휴기간에 우선적으로 당직근무를 실시하며 해당 부서장에게 경고 조치하는 등의 불이익을 전직원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임직원들에게 신문 구독자 확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 <표9> 2002년도 상반기 신문확장 포상의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경기일보 내부 공문 2 실제로 피심인 (주)경기일보는 신문확장 캠페인을 실시한 후 직원별 실적을 총무과에 통보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한 사실이 있으며, 총무과는 이를 근거로 직원들의 신문확장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 사실이 있다. <표10> 인사고과 의뢰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경기일보 내부 공문 <표11> 인사고과 가ㆍ감 평가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경기일보 내부 자료 2) 주재기자에 대한 판매목표 강요행위 2 피심인 (주)경기일보는 각 지역에 근무하는 주재(主宰)기자<각주>2</각주>에게 당해 지역 지사장을 영입하도록 하고, 만일 주재기자가 지사장을 선임하지 못하였을시 주재기자의 직계가족이나 친척을 지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1 2011년 6월 기준으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각 지역 지사장 계약일자와 주재기자의 계약일자를 살펴보면, 총 29개의 경기 지사중 30%에 해당하는 10개의 지사가 피심인 스스로 밝혔듯이 양 당사자가(주재기자와 지사장) 지인 관계이거나, 서로 계약시기가 며칠 상간으로 이루어졌다. <표12> 지사장 계약일자 및 주재기자 입사일자 현황 (2011. 6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 또한 피심인 (주)경기일보는 주재기자로 하여금 지사장을 명목상으로 세우게 한 후 실제로는 주재기자에게 신문판매 및 광고수주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사 운영 전반을 전담토록 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 (주)경기일보는 지역 주재기자가 그들의 지인이나 가족을 지사장으로 세우게 하고 신문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당해 주재기자에 대해서는 미수금 발생 우려를 명목으로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13> 근저당 설정 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경기일보 내부 공문 3 아울러, (주)경기일보는 주재기자의 신문 판매미수금과 광고미수금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지사 계약을 해지하고 주재 기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을 압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 피심인 (주)경기일보는 주재기자가 본사에서 내려주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발생한 체납금으로 인해 지사계약이 해지 위기에 놓이게 되면 당해 지역 주재기자를 다른 지역으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시행령 제36조제1항관련【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신문판매고시 제7조(거래강제행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에게 자기.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 또는 판매(영업사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사원판매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 ②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할 것 ③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여야 할 것 ④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주)경기일보의 2.가.1)의 행위 1) 자기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 피심인이 '신문확장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 뿐 아니라 영업과 관련 없는 편집국ㆍ총무국ㆍ제작국 등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문 구독자 유치를 의무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인지의 여부 2 '신문확장 캠페인’에서의 확장 목표 대상은 자신의 회사에서 발간하는 경기일보 및 포토경기였으며 이는 곧 자기 회사의 상품에 해당한다. 3) 구입ㆍ판매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3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였을 때, 피심인은 자기의 임직원에 대하여 경기일보 및 포토경기 구독자 유치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첫째, 피심인은 '신문확장 캠페인’을 실시할 때마다 팀별ㆍ개인별로 구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성시 인사고과 반영, 연휴기간에 우선적으로 당직근무를 실시, 해당 부서장에게 경고 조치 한다는 사실 등을 전직원에게 공지하는 한편, 구독자 확보 실적을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임원 및 사장단에 보고한 점 5 둘째, '신문확장 캠페인’을 실시한 후 할당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반영을 총무과에 의뢰하고 실제로도 신문 구독자 확장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 점 4)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 이러한 피심인의 사원판매 행위는 고용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이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에 해당하고, 사원판매와 같은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허용된다면 임직원의 규모에 의해 경쟁이 좌우되는 등 상품 본래의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 (주)경기일보의 2.가.2)의 행위 1) 자기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5 피심인의 지역 주재기자는 (주)경기일보 편집국에 지역 사회부에 속하는 기자직군으로 피심인의 임직원에 해당된다. 2)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인지의 여부 6 지역 주재기자가 확장해야 했던 구독자, 피심인측에 납부하여야 했던 지대, 수주해야 했던 광고 등은 모두 경기일보 및 포토경기 관련이며 이는 자기 회사의 상품에 해당한다. 3) 구입ㆍ판매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7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였을 때, 피심인은 지역 주재기자에게 구독자 확장ㆍ지대 납부ㆍ광고 수주 등의 사원판매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첫째, 지역 주재기자는 서울 이외에 각 지역에 설치한 지사나 지국에 소속되어 해당지역의 취재를 담당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피심인이 지역 주재기자에게 지사장 선임을 요청하고 만일 해당 지역에 적당한 지사장이 없을시 주재기자의 지인이나 친ㆍ인척을 지사장을 세우도록 영업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에 해당한다는 점 2 둘째, 지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독자 확장, 광고 수주 등 각종 판매 목표를 할당하면서 영업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주재기자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재기자가 지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지대 체납금 발생시 다른 지역으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가하거나, 설정된 근저당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본사가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시 주재기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에 해당한다는 점 4)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이러한 피심인의 사원판매 행위는 고용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이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에 해당하고, 사원판매와 같은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허용된다면 임직원의 규모에 의해 경쟁이 좌우되는 등 상품 본래의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 피심인은 2011. 8. 1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8 피심인의 위 2. 가. 1), 2)의 행위는 신문고시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중 사원판매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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