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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9.18. 결정

(주)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가정용 난방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아래 <표 1>의 ○○○(기○○업 대표) 등 23개 사업자에게 '보일러부품(외장앞판 데코 등)의 제조용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아래 <표 1>의 ○○○(○○기업 대표) 등 24개 사업자는 보일러 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보일러부품(외장앞판 데코 등)의 제조용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기업 대표) 등 2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2.~2008. 12. 30. 기간동안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기업 대표)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보일러부품(외장앞판 데코 등)의 제조용 금형’ 등 42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과 위탁내용,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2007년~2008년 경동나비엔 금형 선 진행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보일러부품(외장앞판 데코 등)의 제조용 금형’ 등 42건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일과 위탁내용,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2008년도 구매절감계획에 따라 인하유형별 절감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8개 수급사업자에게 '양극봉’ 등 257개 품목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종전까지의 적용단가에서 품목에 따라 5.0%~31.6%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2009. 3. 10. 같은 해 3. 26. 두 차례에 걸쳐 위 행위를 인정한 내용의 “확인서”와 구체적으로 품목별 단가 인하 내역을 작성한 '하도급 단가 인하 현황 : 경동나비엔 인하구분 내역(2007년도, 2008년도)’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피심인은 별지 2 기재내용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품목별로 종전에 적용되던 단가에서 일률적으로 5.0 ~ 31.6%씩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하였고, 이와 같이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과징금 산정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대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이 20% 이상(2006~2007년 : 40.9~52.9%)인 사업자이고, 위반행위가 서면미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1호ㆍ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정 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침(개정 2007. 1.25. 이하 '4차 개정 지침’이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침(개정 2006. 9.29. 이하 '3차 개정 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 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 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2006년 10월에서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하였으므로 각 위반행위 발생시기별 과징금 고시 또는 지침별 하도급거래금액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기간별 하도급거래금액(법위반 발생일 기준)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173,479천 원이며 각 위반행위 발생시기별 기본과징금은 아래와 같다. 1) 2006. 10. 2.~ 2007. 1. 28. 기간동안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이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 나. 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는 64<각주>1</각주>점이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5%를 적용하여 3차 개정 지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13,286천 원(132,868천 원 x 2배 x 5%)이다.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4차 개정 지침(과징금 고시 및 개정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과징금 부과율도 같다. 2) 2007. 1. 29.~ 2007. 8. 29. 기간동안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이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 나. 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는 64<각주>2</각주>점이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5%를 적용하여 4차 개정 지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9,132천 원(91,321천 원 x 2배 x 5%)이다. 3) 2007. 8. 30.~ 2008. 9. 29. 기간동안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이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 나. 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는 64<각주>3</각주>점이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5%를 적용하여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111,069천 원(1,110,697천 원 x 2배 x 5%)이다. 4) 2008. 9. 30.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이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 나. 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는 68<각주>4</각주>점이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5%를 적용하여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31,074천 원(310,748천 원 x 2배 x5%)이다. (2) 조정과징금액의 산정 위 4. 나. (다) 1) 내지 3)의 기본과징금의 경우, 조정사유가 없어 각 동일한 금액을 조정과징금으로 하고, 4)의 기본과징금에 대해서는 과거 법위반 전력에 따른 가중 20%를 하여 37,288천 원을 조정과징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개정 과징금 고시 Ⅳ. 2. 마. 규정에 의거 이 조정과징금이 위반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배 금액을 조정과징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기간동안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과징금은 36,992천 원(9,248천 원 x 4배)으로 한다. 따라서, 각 위반행위 기간별 조정과징금을 합한 조정과징금은 170,479천 원(13,286천 원 + 9,132천 원 + 111,069천 원 + 36,992천 원)으로 산정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부과과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위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직원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번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에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하여 85백만 원(백만 원 미만 절사)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 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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