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신전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하0244 사건명 : (주)경신전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경신전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567 대표이사 이승관 심의종결일 : 2014. 9.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고무 및 합성수지류 절연전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각주>1</각주>주식회사<각주>2</각주>덕스 등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을 외주 임가공<각주>3</각주>또는 OEM<각주>4</각주>생산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스 등 26개 수급사업자들(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5</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용 또는 산업용 전선을 임가공 또는 OEM생산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감사보고서) <표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이 제출(2012.12.03.)한 회사 일반현황 및 업체별 입고현황 발췌 다.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주로 자동차용 전선과 산업용 전선을 제조하여 국내 자동차 제조사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제조사 등으로부터 제조물량을 수주하면 자신이 직접 제조하거나, 수급사업자들에게 외주 임가공<각주>6</각주>또는 OEM<각주>7</각주>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계약기간, 검사의 기준, 서류보존, 제품명세 등을 정하는 '거래기본계약’과 품목별ㆍ규격별 단가를 정하는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6 이후 수시로 규격, 수량, 단위, 납기일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구체적으로 제조위탁을 하며 한번 결정된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적용된다. 7 단가인상은 주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단가인하는 피심인의 물품 판매가격<각주>8</각주>이 하락하는 경우 피심인의 요청으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8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별로 거래 품목별ㆍ규격별 '원가산출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단가변경을 위한 협의시 이 원가산출표를 참고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인정사실 9 피심인은 2010. 12월에 '2011년 원가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011. 2. 8. 수급사업자 **전선에게 제조위탁한 1개 품목 15개 규격의 제품에 대해 임가공 단가를 7%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2011. 1월 납품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2. 28. 수급사업자 **산업에게 제조위탁한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5개 품목 85개 규격 제품에 대해 임가공단가를 15%씩 인하하여 2011. 3월 납품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0 또한, 피심인은 2011. 12월에 '2012년 원가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012. 3. 15. 수급사업자 **케이블(주)에게 제조위탁한 테프론 압출 절연 20개 품목 43개 규격 제품에 대해 임가공 단가를 8%씩 인하하여 2012. 3월 납품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1 수급사업자별 단가인하 기간, 인하품목 및 규격의 수, 인하율,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전선 등 3개 수급사업자들의 단가인하 내역<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이 제출(2012.12.3.)한 단가인하 내역 발췌 12 피심인은 **전선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제품에 대해 위와 같은 비율로 임가공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2011. 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209,758천 원<각주>11</각주>의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단가인하에 따른 하도급대금 감소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감소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13 이러한 사실은 2011년 및 2012년 원가절감계획(소갑 제9호 및 12호 증), **전선, **산업, **케이블에 대한 가공비 인하관련 피심인의 내부기안문(소갑 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 증), 2012. 10월 원가절감 실적(소갑 제14호 증), 하도급단가 변동현황(소갑 제15호 증),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소갑 제17호 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7. (생략) 나) 관련 법리 14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5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 등에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 또는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3</각주>16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그 하락율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등,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7 피심인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별 원가산출표를 살펴보면, 투입재료의 종류 및 수량, 생산성, 인건비 등이 품목별 및 같은 품목의 경우에도 그 규격별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 **전선, **산업, **케이블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제품에 대하여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 7%, 15%, 8%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점, 위 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제품에 대한 단가를 변경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작성한 기안문서에 각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품목의 전규격 제품에 대해 가공비인하율을 7%, 15%, 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8 피심인이 원재료를 공급하고 수급사업자들은 생산설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재료를 가공ㆍ납품하는 외주임가공 방식의 거래에서는 인건비와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전기료 등이 가장 중요한 원가구성요소<각주>14</각주>임에도 인건비 또는 전기료의 하락 등 객관적인 인하 사유가 있었음을 피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9 단가인하와 관련하여 중국산 저가제품의 국내 유입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단가 인하가 필요하였고,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하여 인하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없다. 20 첫째, 관련 제품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단가 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이유일 수는 있으나, 일률적 단가인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21 둘째, 피심인이 작성한 일부 단가인상 기안문서를 보면 수급사업자로부터 인상원인(전기료, 인건비, 물류비 상승 등 원가상승) 및 인상폭 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문서(견적서 포함)를 받아 첨부하고 있기도 한 점<각주>15</각주>에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가 있음이 일부 입증되기는 하나, **전선 등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기안문서<각주>16</각주>에는 이와 같은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기재된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인하하였다는 주장<각주>17</각주>은 전혀 입증되지 아니한다. 22 셋째, 임가공비 인하를 포함한 연간 원가절감계획을 수립한 후 다른 수급사업자들에 비하여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각주>18</각주>단가인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만 인하한 점 등에 비추어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들과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23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선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다수의 거래품목 및 규격 제품에 대하여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24 피심인은 2010. 1월부터 2012.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연 등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을 제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총 하도급대금 153,929,191천 원 중 126,924,800천 원을 그 상환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413,5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9</각주>. 피심인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8〉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자진 지급완료 보고 자료를 발췌하였으며, 목적물 수령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하도급대금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유상재료비의 금액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인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21</각주>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5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6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주)*연 등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용 전선 등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26,924,800천 원을 상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및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서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하도급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28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의 경우 그 위반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각주>22</각주>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3</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9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피심인의 위반기간 별로 2010. 1. 1. ~ 2010. 12. 3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제2009-12호(2009. 7. 10. 개정)를 적용하고, 2011. 1. 1. ~ 2012. 10. 3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제2010-13호(2010. 12. 31. 개정)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30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3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3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각주>25</각주><각주>26</각주><각주>27</각주>2) 조정과징금의 산정 33 피심인은 단가인하에 따른 차액(인하 전 단가적용 하도급대금과 인하 후 단가적용 하도급대금의 차이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과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이 사건 착수보고일(2013. 1. 10.) 후인 2014. 2. 21.과 2013. 2. 20. 각각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기본과징금의 20%를 감경하여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표 8> 조정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각주>29</각주>3) 부과과징금의 결정 34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모두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어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유사심결례<각주>3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는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여 117,464,633원으로 결정한다. 35 아울러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자진 시정하여 부당이득이 없는 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비하여 법위반 금액 비율이 극히 미미한 점,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사례가 많지 않고 자진시정하였다는 이유로 조정과징금의 90 ~ 95%를 감경한 유사심결례<각주>31</각주>및 관련 판례<각주>32</각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90%를 감경하여 ’10.1.1.~12.31. 기간 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4,902,802원, ’11.1.1.~’12.10.31. 기간 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86,710,614원으로 결정한다. 36 이와 같이 위반기간별, 위반행위별로 결정된 과징금액에서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여 총 부과과징금을 227,000,000원으로 결정한다. <표 9>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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