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23. 결정

(주)경안전선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0948 사건명 : (주)경안전선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경안전선 평택시 서탄로 395-14 대표이사 ㅇㅇㅇ, △△△ 2. ㅇㅇㅇ(******-*******, 주식회사 경안전선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5. 7. 3.

해석례 전문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주식회사 경안전선<각주>1</각주>은 2014. 10. 17. 수급사업자인 ㅇㅇ(대표이사 ㅇㅇㅇ)에게 '해수전지제작’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4,114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12. 23. 법 제25조 제2항<각주>3</각주>에 따라 피심인 경안전선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각주>4</각주>, 피심인 경안전선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5. 1. 8. 및 2015. 2. 11.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3. 고발 3 피심인 경안전선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2000. 10. 25 ~ 현재까지 경안전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심인 ㅇㅇㅇ<각주>5</각주>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