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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17. 결정

(주)경원테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3334, 2014전사2103 사건명 : (주)경원테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경원테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덕로 63-48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굴삭기용 집게’ 제품의 개요 및 현황 3 굴삭기용 집게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주로 버켓(Bucket)<각주>2</각주>과 함께 굴삭기에 장착하여 석재나 목재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부수적 작업 장치 제품을 말한다. <그림 1> 굴삭기용 버켓과 다용도 집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굴삭기용 다용도 집게는 등록이 필요한 건설기계가 아니며,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참고로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등록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굴삭기 등록 대수 (2014. 12. 31.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건설기계 현황 통계) 다. 특허제도 개요 6 특허제도란 발명자가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고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특별히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발명 및 그 이용을 보호ㆍ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2> 특허 심사 절차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특허청 자료 7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출원하기 전에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자신의 기술과 유사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8 기존에 등록된 특허 출원이 없다면 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명칭, 심사청구여부 등을 기재한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 절차가 완성된다.<각주>3</각주>9 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먼저 방식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여부나 기간, 증명서 첨부, 수수료 납부 등 절차상 흠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며,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요구 되거나 반려된다. 10 그리고 특허심사는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출원인은 특허 출원 후 5년 이내에 반드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5년 이내에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11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출원이 특허(등록)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허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이루어진다. 12 특허결정 이후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설정 등록 되어 비로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효력이 발생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간 그 권리가 보호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1년 11월 경 부터 2014년 1월까지 건설기계신문<각주>4</각주>과 월간지 무한궤도<각주>5</각주>를 통하여 자신의 굴삭기용 다용도 집게 제품을 다음 <그림 3>과 같이“(독수리발톱집게는 약20여가지의 특허출원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14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건설기계신문의 광고내용), 소갑 제2호증(월간지 무한궤도의 광고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그림 3>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3> 광고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및 법리 1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각주>8</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각주>9</각주>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3)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17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인 굴삭기용 다용도 집게에 대하여 20여 가지의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18 그러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인 KIPRI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각주>10</각주>에서 피심인의 제품인 '독수리발톱집게’를 검색한 결과, 이 제품과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1월 현재<각주>11</각주>총 6건<각주>12</각주>에 불과하였고, 실제 특허 등록된 건수도 총 1건에 불과하였다.<각주>13</각주>나)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19 굴삭기용 다용도 집게를 구입하고자 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제품이 고도의 기술적 발명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여 가지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ㆍ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20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나. 비방 광고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2014. 6. 1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건설기계신문을 통하여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다음 <그림 4>와 같이 경쟁사 제품에 대해 “코끼리집게는 중국제조산입니다”, “중국에서 실린더80% 만들어 들여오고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국내에서 일부러 20%만 생산하는 모조품 집게는 집게가 약하여 잡는 힘을 줄여 속였습니다.”, “중국의 연태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실린더는 중국산 실린더, 중국 연태에서 들여오는 집게 및 부품은 힘없는 중국산∼”, “중국산 코끼리집게는 너무 무겁고 잘 쳐지고 약합니다. 모조품은 진품을 따라가지 못합니다.”라고 광고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4호증(건설기계신문의 광고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그림 4>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4> 광고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및 법리 23 법 제3조 제1항 제4호<각주>14</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행위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각주>15</각주>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따라서 비방적인 광고는 광고내용의 ① 비방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3)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비방성 26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방성이 인정된다. 27 첫째, 광고 내용의 대부분이 경쟁사업자 제품의 단점 또는 불리한 내용만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심인이 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각주>16</각주>28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경쟁사업자 제품인 '코끼리집게’ 제품이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되고 품질도 부실하다고 광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29 셋째, 설사 위 광고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을 주어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30 굴삭기용 다용도 집게를 구입하고자 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경쟁사 제품인 '코끼리집게’가 중국에서 제조된 열등한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ㆍ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31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 3. 처분 32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 행위는 심의일 현재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33 또한, 피심인의 표시ㆍ광고를 접하였거나 이로 인해 실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남아 있을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ㆍ부당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기존에 광고하였던 2개의 간행물에 5단×18.5㎝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 1회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4 피심인은 2015. 10. 6.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5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고,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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