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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24. 결정

(주)고은타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1984 사건명 : (주)고은타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고은타워 대구 동구 팔공로 249 대표이사 허ㅇㅇ 대리인 변호사 홍종호ㆍ송인영 심의종결일 : 2015.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울렛80’ 상가의 분양광고 입안ㆍ실행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5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나. 피심인의 '아울렛80’ 상가 현황 2 피심인은 2011. 11. 22. 토지소유자 10명과 사업시행대행(Project Management, 이하 'PM’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120개 상가를 건축하여 2012. 5. 20. 분양 계약 건까지 총 89개 상가를 분양하였다. 3 구체적인 PM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들이 아울렛80 개발사업 관련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피심인은 사업시행대행사로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대출 실행,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분양관련 업무, 광고관련 업무 일체, 건축설계 및 감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 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PM비용을 받기로 되어 있다. 4 이러한 계약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후 피심인에게 PM비용을 지급하였다.<각주>1</각주><표 2> 아울렛80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5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한편, 수분양자들은 토지소유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분양 받은 상가를 피심인에게 36개월 임차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1. 10. 18.부터 2015. 4. 6. 까지 다음 <그림 1>, <그림 2>와 같이 팸플릿, 인터넷 블로그, 신문을 통해 대구 동구 봉무동 소재 상가 '아울렛80’을 분양광고 하면서 “120여개 브랜드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 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선임대 후분양! … (중략) … 전문유통법인을 통해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 후분양 상가방식은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림 1> 팸플릿 광고내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5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신문 광고내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5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사실은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대표이사 허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8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광고 현황 (단위: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5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9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1 피심인 대표이사 허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광고 기간 동안 피심인이 120여개 브랜드와 상가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각종 브랜드 본사가 이 사건 관련 상가 매장을 직영방식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피심인과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12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기 전에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사실도 없었다. 13 따라서 “120여개 브랜드 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 …”, “선임대 후분양 … ” 등의 피심인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적어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부풀린 광고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14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분양조건도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 소비자들은 광고내용 대로 120여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되어 있고 브랜드 본사 직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상가이며, 상가 분양 이전에 장기 임차인이 확보되어 있어 공실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분양을 받으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15 또한,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예상되는 임대수익, 임대관리방식, 주변 상권 활성화 여부, 공실 발생 가능성 등은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제2. 가항과 같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소결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9 법 제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이라 함은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법 위반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급받은 PM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17,335,000,000원이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20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소비자의 상가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서 부당한 표현이 광고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의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을 1.6%를 적용한다. 21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 17,335,500,000원에 부과기준율 1.6%를 곱하여 산정한 277,368,000원이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2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1)항에서 정한 산정기준인 277,368,000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3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2)항에서 정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인 277,368,0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3)항에서 정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277,368,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여 277,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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