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24. 결정

(주)고은타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1984 사건명 : (주)고은타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고은타워 대구 동구 팔공로 249 대표이사 허ㅇㅇ 2. 허ㅇㅇ(610608-1******)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3, ㅇㅇ동 ㅇㅇㅇㅇ호(용산동, 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종호ㆍ송인영 심 의 종 결 일 : 2015. 9. 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고은타워(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대구 동구 봉무동 소재 이 사건 '아울렛80’ 상가의 분양광고 입안 및 실행,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는 사업자로서, 2011. 10. 18.부터 2015. 4. 6.까지 팸플릿, 인터넷 블로그, 신문(조선일보 지방판)을 통해 이 사건 상가 '아울렛80’을 분양광고 하면서, “120여개 브랜드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 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선임대 후분양! … (중략) … 전문유통법인을 통해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 후분양 상가방식은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나. 근거 2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각주>), 피심인 허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2. 적용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19조 3. 고발 4 상가 분양 이전에 120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되어 있고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매장활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상가 분양 이전에 입점할 업체와 장기임차인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 회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그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심인 허ㅇㅇ은 2011. 9. 22.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회사의 ㅇㅇㅇㅇ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인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