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1933 사건명 : (주)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골프존 대전 유성구 탑립동 898 대표이사 김○○, 김△△ 대리인 법무법인 (주)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박선하 심의종결일 : 2014. 5.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스크린골프 관련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단위: 백만 원, 명)*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스크린골프 시장의 개요 및 현황 가) 스크린골프의 개요 3 스크린골프란 스크린 화면에 가상의 골프코스를 투영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특수한 설비를 통하여 실내 공간에서 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즐기는 것을 가리키며,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를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 또는 '골프 시뮬레이터(golf simulator)’(이하 'GS시스템’이라 한다)라 한다. GS시스템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이용자가 친 공의 방향, 속도, 회전 등을 판독하여 데이터화시키는 '센서’, 공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경사가 조절되는 '스윙플레이트’, 영상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터’, '스크린’,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 제어ㆍ실행하는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GS시스템 모형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현황 4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스크린골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7년 말 1,684개에 불과하였던 스크린골프연습장(GS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사업장을 가리키며, 이하 '연습장’이라 한다)이 2012년 6월에는 약 7,836개로 늘어났고(약 4.65배 증가), 연간 이용자 수는 아래 <표 2>와 같이 2008년 63만 명 수준에서 2012년에는 186만 명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표 2> 연습장 이용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명,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은 피심인을 포함한 10여 개의 GS시스템 공급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아래 <표 3>과 같이 상위 5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업체별 제품을 이용하는 연습장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아래 <표 4>와 같이 GS시스템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GS시스템 공급업체별 연습장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GS시스템 공급업체별 판매대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GS시스템 영업 현황 가) GS시스템 출시 연혁 6 피심인은 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계속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새로운 GS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는데, 아래 <표 5>와 같이 2002년에 처음으로 P형 제품을 출시한 이후 2012년 2월에 비전(Vision)형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평균적으로 2년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특히 2011년 1월에 리얼(Real)형을 출시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비전형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표 5> 피심인의 GS시스템 출시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영업 방식 7 피심인은 자신이 공급하는 GS시스템을 별도의 판매법인<각주>2</각주>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시스템 설치ㆍA/S 및 고객관리(콜센터) 업무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골프존네트웍스(이하 '골프존네트웍스’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GS시스템의 구성품목 중 핵심 소프트웨어는 피심인이 직접 개발하여 공급하고<각주>3</각주>, 센서, 스윙플레이트 등의 하드웨어 부분은 자신이 개발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심인의 GS시스템 영업 개요도는 아래 <그림 2>와 같다.8 피심인의 GS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점주’라 한다)는 통상 GS시스템을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한 후에 피심인의 홈페이지(golfzon.com)에서 회원가입<각주>4</각주>을 함과 동시에 피심인이 별도로 개설한 GLM사이트<각주>5</각주>에 접속하여 '골프존 라이브서비스 사업자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함으로써 피심인의 승인을 받아야만 피심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골프존 라이브서비스’(이하 'GL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그림 2> GS시스템 판매ㆍ설치 및 A/S 개요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점주의 GLM사이트 가입절차 9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골프존 연습장을 운영하려면 점주가 피심인의 판매법인으로부터 GS시스템을 구입한 후에 피심인의 GLM사이트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아래 <표 6>와 같이 ①골프존 회원가입 확인, ②이용약관에 동의, ③가입정보 입력, ④피심인의 가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표 6> 점주의 GLM사이트 가입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캐시 정책 10 피심인은 온라인서비스 제공, 점주 클레임 처리, 이벤트 보상, 이벤트 당첨금 및 페이백<각주>6</각주>제공 등을 위하여 리얼캐시(또는 R캐시), 라이브캐시, 보너스캐시, G머니, 사이버포인트 등과 같은 각종 캐시(또는 포인트)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표 7> 피심인의 캐시 종류 및 사용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피심인 GS시스템 이용 현황 11 2013. 7. 31. 기준으로 피심인(또는 판매법인)으로부터 GS시스템을 구입하여 영업하는 연습장 수는 전국에 5,326개가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 GS시스템의 수는 약 23,484개이다. 피심인의 GS시스템을 이용하는 연습장 및 시스템 보유 현황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 GS시스템 이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13. 7. 31. 기준, 단위 : 개, %)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프로젝터 끼워팔기(거래강제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09년 6월<각주>7</각주>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이 지정한 2~3개의 프로젝터를 포함한 묶음상품 형태로 GS시스템을 판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13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통하여 확인된다. 14 첫째, 피심인은 판매법인들과 점주 간에 사용되는 '골프존 판매계약서’(이하 '판매계약서’라 한다)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판매법인들에게 제공하면서 상품 세부사양을 기재한 부속서에서 2~3개의 프로젝터 제품만을 기본품목으로 지정하여 점주들이 GS시스템 구입 시에 프로젝터도 함께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피심인은 지정 프로젝터가 변경되는 경우 판매법인들에게 변경된 판매계약서 양식을 송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법인들은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터 모델명이 변경된 판매계약서를 사용하여 점주들에게 판매하였는바, 피심인의 프로젝터 지정 및 변경 내역은 아래 <표 9>와 같다.<각주>8</각주><표 9> 골프존 판매계약서의 프로젝터 지정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의 시기별 판매계약서 서식(소갑 제57호증)에서 발췌 15 둘째, 피심인이 판매법인과 체결하는 '판매법인 연간 운영계약서’(이하 '운영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판매법인은 피심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품(프로젝터 포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각주>9</각주>, 피심인은 이러한 운영계약서에 의하여 판매법인들로 하여금 지정된 프로젝터를 포함한 묶음상품으로 GS시스템을 판매하도록 유도하였다.16 셋째, 피심인은 점주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지정된 프로젝터를 제외하고 GS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①경쟁사의 GS시스템을 이용하다가 피심인의 GS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②피심인의 GS시스템을 이용하다가 신규 GS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점주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젝터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프로젝터를 제외하고 판매하였다. 피심인이 이와 같은 판매정책을 유지한 사실은 아래 <표 10>과 같이 피심인의 내부 품의문서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 프로젝터 제외 판매 관련 품의문서(소갑 제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7 위와 같이 피심인이 자신이 지정한 프로젝터를 포함한 묶음상품 형태의 GS시스템을 판매하는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실제로 거의 대부분 점주들은 피심인이 지정한 프로젝터를 포함한 GS시스템을 구입하였다. 아래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 사이에 점주들은 총 17,958대의 신규 GS시스템을 구입하였으며, 그 중에서 프로젝터를 제외하고 구입한 대수는 740대(4.1%)에 머물렀는데, 그 중 592대(3.3%)는 경쟁사 제품을 이용하다가 피심인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점주들에게 판매한 경우이고, 148대(0.8%)는 피심인 제품을 이용하던 점주들이 신형 GS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사용하던 프로젝터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프로젝터를 제외하고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점주들이 프로젝터를 제외하고 구입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대,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거래강제’ 중 가목의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9 한편,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각주>12</각주>20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이어야 하고, 둘째,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동반구입을 강제하여야 하며, 셋째, 피심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21 한편,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을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 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별개 상품성 여부 22 프로젝터(projector)는 컴퓨터, 캠코더, DVD 플레이어, VCR 등의 자료를 스크린에 전자 영상으로 비추는 장치로서 누구든지 시중에서 유통대리점, 전문상가, 인터넷쇼핑몰, 중고시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인 점, 피심인이 공급하는 프로젝터의 경우도 피심인이 사양이나 규격을 정하여 조립 또는 생산하거나 부품 등을 자신의 GS시스템에만 사용되도록 가공ㆍ변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중에서 구입하여 GS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작동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GS시스템과 프로젝터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관계로서 각각 별개의 상품성이 인정된다. 즉, 피심인이 직접 개발하거나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한 센서, 소프트웨어, 본체(컴퓨터) 등을 포함한 다른 필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GS시스템이 주된 상품이 되고, 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심인에 의해 주된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프로젝터는 종된 상품이다. (2) 구입 강제성 여부 23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4 피심인은 특정 프로젝터만을 기본품목으로 지정하여 GS시스템과 묶음상품으로 점주들에게 판매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프로젝터를 제외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는바, 특히 피심인이 국내 GS시스템 시장에서 차지하는 높은 점유율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GS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점주들로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프로젝터가 장착된 GS시스템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25 또한 피심인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다른 프로젝터들도 자신의 GS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자신의 GS시스템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젝터 사양 및 규격, 품목별 판매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점주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점주들이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모델의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자신이 지정하는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각주>13</각주>하는 것임이 인정된다.(3)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7 일반적으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려면 주된 상품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따로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라야 하는바, 피심인이 GS시스템에 포함시켜 판매한 프로젝터의 경우 범용제품으로서 일정한 성능 조건만 충족하면 점주들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도 GS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각주>14</각주>, 또한 프로젝터를 기본품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다.28 피심인은 해외에서 GS시스템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와 달리 프로젝터를 기본품목이 아닌 선택품목으로 지정<각주>15</각주>하여 판매하면서 본사에서 공급하는 사양 이외에 해외 현지에서 조달한 다양한 종류<각주>16</각주>의 프로젝터를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도 타 경쟁사의 GS시스템을 이용하던 점주가 피심인의 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기존에 피심인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신형 시스템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점주들의 선택에 의해 프로젝터를 제외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 스스로의 행위를 보더라도 피심인의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9 피심인은 ①끼워팔기로 인하여 종된 상품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②자신이 프로젝터를 대량구매하여 점주들에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는 끼워팔기(거래강제)는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거래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2) 및 (3)과 같이 끼워팔기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심인이 특정 프로젝터 제품을 기본품목으로 지정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프로젝터 공급회사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고 프로젝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프로젝터 판매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각주>17</각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31 또한, 피심인은 판매계약서를 통하여 기본품목에 포함된 구성품의 개별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GS시스템의 전체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프로젝터만의 공급가격을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점, 피심인이 프로젝터를 끼워팔기 함으로써 GS시스템 전체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GS시스템 전체 가격을 높게 설정ㆍ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3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부당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끼워팔기)에 해당한다. 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 1) 행위사실 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 33 피심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GS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게임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하여 점주들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전에 객관적인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대신 자신이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손실의 일부만을 보상하거나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피심인의 구체적인 행위사실은 아래와 같다. 34 피심인은 2011년 8월부터 '점주 영업손실 보상규정 및 업무프로세스’(이하 '보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보상규정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장애<각주>18</각주>에 한하여 점주가 영업 손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되, GL서비스 이용료<각주>19</각주>(이하 'GL이용료’라 한다)를 반환할 뿐만 아니라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받지 못한 라운드이용료에 대하여도 일정 기준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각주>20</각주>또한 피심인의 보상규정은 보상안에 대하여 점주와 3차에 걸쳐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최종적으로는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심인은 자신이 정한 보상규정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점주들의 보상요청이나 반발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그것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35 점주들이 피심인에게 게임진행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각주>21</각주>피심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장애로 인하여 점주에게 영업손실<각주>22</각주>이 발생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주들이 선충전한 캐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GL이용료만을 환불<각주>23</각주>해주었을 뿐이고, 해당 점주가 이용객에게서 받지 못한 라운드이용료까지 보상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기간 중에 피심인이 점주에게 보상을 해준 세부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각주>24</각주>36 한편, 피심인은 점주의 보상요청 금액이 크거나 반발이 강한 경우에는 라운드이용료를 고려한 영업손실까지 점주에게 보상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보상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의로 낮게 설정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후 점주에게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점주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처리를 종결하는 것과 같이 점주들의 보상요청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점주들의 보상요청 처리와 관련한 피심인의 내부 품의문서들(소갑 제24호증) 및 관련 직원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각주>25</각주>등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된다.나) GL이용료 징수업무 부담 전가 및 캐시적립금 환불시 부당공제 행위 37 피심인은 2008. 1. 31.이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GL서비스를 이용하는 연습장 이용자들로부터 자신이 받는 GL이용료(이용자 1인당 2천 원)를 징수함에 있어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이용약관’에 의하여 합리적인 보상 없이 점주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징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각주>26</각주>또한 피심인은 같은 점주들이 피심인에게 GL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립해 놓은 리얼캐시 등의 잔액에 대하여 점주들이 폐업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잔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하였다.<각주>27</각주>38 피심인은 2008. 1. 31. GLM사이트를 개설하면서부터 점주들이 이 사이트를 통하여 피심인의 GL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약관에 동의하도록 하였다.<각주>28</각주>이용약관에 의하여 피심인은 ①점주들이 연습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GL이용료를 피심인에게 납입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캐시를 미리 구입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②연습장 이용자가 온라인 골프코스를 이용하는 경우 점주가 적립한 캐시에서 GL이용료를 차감한다.<각주>29</각주>또한 이용약관에는 점주들이 피심인에게 캐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피심인은 점주가 보유하고 있는 캐시 금액의 10%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규정<각주>30</각주>도 포함되었다.다)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39 피심인은 2009년 7월 이후부터 점주 소유의 시설, 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하면서도 점주들에게는 위 이용약관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광고수익을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점주들이 피심인의 GL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GS시스템을 설치한 후 GLM사이트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가입을 위해 점주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이용약관에는 아래 <표 12>와 같이 점주들이 광고수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각주>31</각주><표 12> 골프존 라이브서비스 이용약관(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라) 중고 GS시스템 구입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조건 차별 40 피심인은 점주들이 최신형 GS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형 GS시스템에 대한 보상판매<각주>32</각주>를 실시하고 있는바, 2012. 9. 15. 부터는 아래 <표 13>과 같이 피심인(또는 판매법인)을 통해 GS시스템을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존 가격을 적용하면서, 중고매매상이나 다른 점주를 통하여 중고 GS시스템을 구입한 점주들에 대해서만 보상판매가격을 종전 보다 *****원<각주>33</각주>인상하여 적용하였다.<표 13> 2012. 8. 16. 보상판매가격 인상 품의서(발췌)<각주>3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이것을 자신에게서 직접 구매한 점주에 대한 '프로모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에게서 직접 구입한 점주들에 대한 보상판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고 GS시스템을 구입한 점주들에 대해서만 보상판매가격을 *****원 인상하는 내용이다.</각주> 41 한편, 피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구형 제품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중고 제품을 구입하여 영업하는 점주들에게는 *****원을 추가 부담시키는 차별적 보상판매 정책<각주>참고로, 피심인은 2009년 3월 '중고제품 유통대책’을 수립하였는바, 중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토된 다양한 방안들 중에는 중고제품 구매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서 'Up-Grade 정책 변화 및 차별화’도 포함되어 있다.(소갑 제41호증 참조)</각주> 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각주>피심인이 이와 같은 보상판매정책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11번 항목)를 통하여 확인된다. 다만, 2014. 3. 1.부터 피심인은 자신에게서 직접 구입한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가격을 *****원 인상하였는바, 이에 따라 보상판매가격의 차이는 기존 *****원에서 *****원으로 축소되었다.</각주>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3. 8. 13. 법 제1209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4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43 또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44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45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참조</각주> 46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점주들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7 첫째, 피심인은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2012년 GS시스템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사업자이며, 점주들은 영업매출의 대부분을 피심인의 GS시스템을 통하여 발생시키고 있다. 48 둘째, 점주들은 연습장을 개점하기 위하여 고가의 GS시스템을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피심인의 GS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하던 점주들로서는 거래처를 다른 GS시스템 공급업체로 전환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49 셋째, 점주들은 GS시스템을 구입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GL서비스를 공급 받아야만하고 또한 GS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므로, 피심인이 점주들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 50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1 아래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의 가) 내지 라)의 행위는 각각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 52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 것으로 인정된다. 53 첫째, 피심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이 중단 되어 점주들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에 따라 이를 보상하는 것이 신의칙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합당한 것임에도 점주들의 보상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실제 손실에 비하여 훨씬 낮은 금액만을 보상하고 종결 처리함으로써 다수의 점주들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경제상 불이익을 입게 하였다. 54 둘째, 피심인은 2002년에 처음 GS시스템을 출시한 이후 더 정교한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출시하였는바, 피심인의 GS시스템 제품의 성격이나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인한 장애가 빈번히 발생할 소지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시스템 장애에 따른 점주들의 불만이나 보상요청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실제로 다수 점주들로부터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많은 불만들<각주>200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기간 동안 점주들이 피심인의 GLM게시판에 올린 8,726건의 항의 내용(소갑 제25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 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명백히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손실까지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는바,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55 셋째, 피심인은 점주의 보상요청이 있을 경우 원격 진단이나 기사 방문 등의 방식으로 장애의 원인, 중단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인 보상규정에는 점주가 영업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바, 이로 미루어 피심인이 보상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56 한편,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점주들의 보상요청 건들 중에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 문제는 당사자 간에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57 살피건대,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되는 점,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은 피심인이 객관적인 보상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점주의 보상요청 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로 볼 수 없는 점, 가사 민사적 절차가 가능할지라도 개별 점주가 입은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임을 고려할 때 관련 점주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이 문제를 민사적 절차에 맡기고 방치할 경우 향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어 점주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GL이용료 징수업무 부담전가 및 캐시적립금 환불시 부당공제 행위 58 피심인의 위 1) 나)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 것으로 인정된다. 59 첫째, 피심인은 기존에 없었던 GL이용료를 새로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그 징수 부담을 전가하였고, 이를 위해 점주에게 캐시를 미리 구입하여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점주가 미리 적립한 캐시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10%를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함에 따라 점주들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비용<각주>점주는 일정 금액 이상의 캐시를 미리 구입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또한 이용자가 점주에게 결제하는 금액 중 GL이용료에 대한 카드수수료(약 2~3%) 등을 점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피심인은 이에 따른 점주들의 불만을 의식하여 GL이용료 수입의 일부(8~9%)를 점주에게 '페이백 프로모션’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점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손실의 크기에 미치지 못하고 계약 등에 의해 점주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이 페이백을 통해 점주의 부담을 일부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각주>그에 반하여 피심인은 징수부담을 점주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저항을 최소화(이용자는 자신이 점주에게 지불하는 이용료 가운데 피심인에게 지급되는 GL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다)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각주> 60 둘째, 피심인은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점주들에게 동의하도록 강제하였다. 점주들로서는 피심인이 정한 이용약관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심인의 GL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인 점이 인정되므로<각주>점주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GL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연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각주> 이용약관에 대한 점주들의 동의 의사표시가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1 셋째, 피심인이 중국, 일본, 캐나다, 대만 등 외국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와 달리 외국에서는 이용자에게 게임당 일정 금액의 GL이용료를 부담시키지 아니한다<각주>피심인이 일본에서는 라이브이용료 명목으로 점주로부터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있지만 이것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피심인이 이용자로부터 게임당 2,000원을 받는 GL이용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각주> 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62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① GL이용료의 부담 주체는 이용자이고 점주는 단지 징수 업무만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점주에게도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고, ② 캐시적립금 환불 시에 위약금으로 10%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63 살피건대, 피심인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요금제(GL이용료)를 도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부담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 점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은 용이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점주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요금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게임을 직접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 점주들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GL이용료를 피심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캐시를 미리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환불시 위약금으로 10%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64 피심인의 위 1) 다)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 것으로 인정된다. 65 첫째, 피심인이 점주가 소유한 점포와 설비를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하면서도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점주에게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점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각주>점주들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른 금전적 손해 외에 광고 송출로 인하여 그 만큼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것 등과 같은 불이익도 발생한다.</각주> 하는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한다. 66 둘째, 피심인은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점주들에게 동의하도록 강제하였다. 점주들로서는 '점주가 광고 게재에 동의하고, 광고수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수용하기 어려움에도 피심인의 GL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에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각주>점주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GL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연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각주> 이용약관에 대한 점주들의 동의 의사표시가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7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광고수익을 점주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용약관 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심사를 통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 방송광고에 있어서 TV소유자나 다중이용시설업자에게 광고수익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68 살피건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약관조항의 문언에 초점을 맞추는 추상적 규범 심사인데 반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사는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시장상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위법성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 방송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TV소유자에게 직접 광고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에 스크린골프의 경우 점주들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중고 GS시스템 구입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조건 차별 69 피심인의 위 1) 라)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 것으로 인정된다. 70 첫째, 피심인은 점주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피심인의 신형 GS시스템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또는 판매법인)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고제품 이용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 가격을 더 높게 변경하였는바, 그 결과 해당 점주들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됨은 물론이고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점주들도 보유한 GS시스템의 자산가치 하락<각주>중고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보상판매가격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점주들은 중고제품 구입을 꺼리고 피심인을 통하여 신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며, 이에 따라 중고제품 시장 거래가격이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실제로 2012년 3월에 2,86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 중고 R형 시스템이 피심인이 보상판매가격을 차별적으로 변경한 이후 2013년 10월에는 95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중고제품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각주> 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여야만 한다.<각주>예를 들어, 폐업을 앞둔 점주의 경우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GS시스템을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된다.</각주> 71 둘째, 피심인이 중고 구입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 가격을 자신에게서 직접 구입한 점주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적용한 목적<각주>소갑 제41호증(피심인의 중고제품 유통대책, 2009. 3. 31.) 참조</각주> 은 자신의 신규 GS시스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점주들 간의 자유로운 중고제품 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중고제품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임이 인정된다. 72 셋째, 일반적인 경우의 보상판매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구입 경로에 따라 보상판매 조건을 차별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바<각주>피심인을 제외한 다른 GS시스템 공급회사들은 피심인과 같이 중고 구입 점주에게 더 불리하도록 보상판매 가격을 더 높게 부과하는 경우가 없다.(소갑 제51호증, □□□협회 동종업체 조사내역 제출자료 참조)</각주> , 피심인은 보상판매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면서 구입 경로에 따라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소결 73 피심인의 위 1)의 가) 내지 라)의 행위는 각각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의 남용)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수 거래상대방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이고, 위 2. 나. 1)의 가) 내지 라)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 바, 각 위반행위가 심의종결일에도 계속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중지명령<각주>다만, 위 2. 나. 1). 나)의 행위 중에서 '캐시적립금 환불시 부당공제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행위를 이미 중지하였음을 감안하여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고 각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 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각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거나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75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관련 상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각주>과징금 고시 Ⅱ. 5. 나. 참조</각주> 76 각 위반행위별로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관련매출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위반행위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이 GS시스템의 개별 구성품목별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프로젝터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피심인이 예외적으로 프로젝터를 제외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감액하는 금액(대당 *****원 또는 *****원)을 판매 대수에 곱하여 프로젝터 매출액을 산정한다.</각주> <각주>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에 의하여 피심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게임이 중단됨에 따른 점주의 영업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위반행위가 실제로는 이 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반행위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각주> <각주>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에 의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사례들을 모두 특정하거나 사례별로 관련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나)에 의거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 <각주>다만, 적립금 환불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2014. 4. 1.에 종료되었다.</각주> <각주>GL이용료 수입(237,971,080천 원) 중에서 징수업무 대행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2011년 이후부터 점주에게 캐시 형태의 페이백으로 점주에게 환원해준 금액(17,396,176천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각주> <각주>환불시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은 2,480천 원으로 산정된다.</각주>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산정기준 77 이 사건 위반행위들 중 ①프로젝터 끼워팔기, ②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 영업손실 미보상, ③GL이용료 징수부담 전가 및 적립금 환불시 부당공제 행위는 각각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심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각주>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기준표 2. 마.에 따른 산정 점수가 각각 2.2 이상에 해당한다.</각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되, ①프로젝터 끼워팔기 및 ③GL이용료 징수부담 전가 및 적립금 환불시 부당공제 행위에 대해서는 1.6%<각주>과징금고시 Ⅳ. 1. 라. (1)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6~2.0%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율을 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의 상당 부분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0.8~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던 2012. 3. 28. 개정 과징금고시 시행 이전부터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였다.</각주> 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②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4억 원의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기로 한다. 78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들 중 ④광고수익 미분배, ⑤중고구입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조건 차별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 및 피심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으나, 피해 및 부당이득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만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각주>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기준표 2. 마.에 따른 산정 점수가 각각 1.4 이상 2.2 미만에 해당한다.</각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79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별 산정기준을 정하면<각주>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금액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 아래 <표 15>와 같다. 1 <표 15> 위반행위별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80 피심인의 위반행위들 중 ②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의 경우 위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는바,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위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피심인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81 이에 따라 산출된 피심인의 위반행위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82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는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83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들 중 ②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에 대하여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법상 정액과징금 부과한도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상 상한액인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84 이와 같이 결정된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8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들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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