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1933 사건명 : (주)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골프존 대전 유성구 탑립동 898 대표이사 김○○, 김△△ 대리인 법무법인 (주)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박선하 심의종결일 : 2014. 5. 2.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1피심인은 스크린골프 관련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행위사실 가. 거래강제행위 2피심인은 2009년 6월 이후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이하 '점주’라 한다)들에게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함에 있어서 프로젝터를 포함한 묶음상품 형태로만 판매하는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상품구입을 강제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피심인 1차 소명자료), 소갑 제4호증(2013. 10. 22. 작성 정○○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2013. 9. 30. 작성 △△△△법인 강◇◇부장 확인서), 소갑 제7호증(판매법인 연간 판매계약서), 소갑 제8호증(프로젝터 제외 판매 관련 품의서), 소갑 제57호증(피심인이 판매법인에 송부한 판매계약서 및 부속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1) 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 3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게임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점주들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점주들의 보상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인 보상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그 손실의 일부만을 보상하거나 전혀 보상해주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사실은 소갑 제16호증(점주 영업손실 보상처리규정, 2011년 8월), 소갑 제17호증(점주 영업손실 보상처리규정, 2012년 5월), 소갑 제19호증(2013. 11. 5. 작성 □□□사 권◇◇파트장 진술조서), 소갑 제21호증(GLM게시판 및 VOC관리대장 게임진행중단 및 보상내역), 소갑 제23호증(2013. 8. 13. 작성 백○○과장 진술조서), 소갑 제24호증(클레임 관련 피심인 내부 품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라이브서비스이용료 징수업무 부담 전가 및 캐시적립금 환불시 부당공제 행위 4피심인은 2008. 1. 31. 이후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골프존라이브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수금업무를 합리적인 보상체계도 없이 점주들에게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또한 점주들이 피심인을 대신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금한 이용료를 피심인에게 납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적립한 캐시에 대하여 점주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사실은 소갑 제12호증(김□□과장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골프존 GL서비스 이용약관 및 제개정 연혁), 소갑 제28호증(거래실태 관련 점주 답변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5피심인은 2009년 7월 이후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점주 소유의 설비를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하면서 점주들에게 광고수익을 전혀 분배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사실은 소갑 제26호증(골프존 GL서비스 이용약관 및 제개정 연혁), 소갑 제38호증(2013. 10. 1. 작성 박▽▽실장 진술조서), 소갑 제39호증(2013. 8. 19. 작성 △△△△법인 강◇◇부장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4) 중고 시스템 이용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가격 차등적용 6피심인은 2012. 9. 15. 이후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구형 골프시뮬레이터에 대한 보상판매를 실시하면서 자신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고 중고 골프시뮬레이터를 구입한 점주들에게만 더 높은 가격을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1차 소명자료), 소갑 제41호증(중고제품 유통대책, 2009. 3. 31.)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피심인의 책임성 7피심인이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사업자로서 점주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큰 점,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위법성 또는 점주의 피해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법위반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법 제70조 및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결 론 8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7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