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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1. 15. 결정

(주)골프존의 차별적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감2800 사건명 : (주)골프존의 차별적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골프존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40(도룡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정영식, 전기홍, 백승이, 나덕중 심의종결일 : 2018. 10.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1 피심인은 골프 시뮬레이터를 개발 및 제조하고 온라인으로 골프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행위 당시 배경 가) 가맹사업 추진 경위 2 피심인은 2015. 6. 5. 경에 가맹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2015. 8. 27.에는 “골프존 임원 워크샵”을 개최하여 가맹사업 추진 관련 논의를 하였다. 2015. 10월경에는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전체 GS시스템을 모두 신규 GS시스템(N.GS)으로 전환하는 가맹사업 방식, 매장규모와 관계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되 GS시스템 교체는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 가맹사업 추진없이 신규 GS시스템 출시 및 상권 보호 조치만 취하는 방안, 가맹사업 추진 없이 신규 GS시스템만 출시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후 2015. 11월경 신규 GS시스템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전환 방식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심인은 2016. 1. 15.자 이사회에서 가맹사업 추진 전담 조직인 “FC 추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2.1.자로 개설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가맹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가맹전환 과정에서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세부 전략사업 수립,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마련, 가맹사업의 IT 인프라 구축,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4 피심인은 2016. 4월경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 4,234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추진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설문조사에 응한 스크린골프장은 2,771개로 응답율이 65%에 불과하였는 바, 응답을 하지 않은 점포 중 가맹사업 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 응답을 거부한 359개, 응답을 하였으나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이라 한다)의 모범답안을 참고하여 응답을 한 가맹사업 반대 답변 243개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가맹사업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처럼 설문조사 결과를 독단적으로 해석하여 가맹사업 추진의 근거로 사용하였다.<각주>1</각주>5 피심인은 2016. 5월경 스크린골프장 점주들로부터 가맹점 전환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8월경 의정부, 부산을 시작으로, 9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및 남구, 제주도, 전북 익산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 바 당시 가맹으로 전환한 점포는 200개 정도 되었다. 2017. 1. 1.부터는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8. 4월말 기준 가맹점 수는 662개(비가맹점 수는 3,705개) 가량 된다. 나) 가맹사업 내용 6 가맹사업은 GS시스템 판매 및 GL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은 비가맹점과 유사하나 비가맹점과 달리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상 보장되는 권리, 의무가 존재하고, 가맹전환을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 7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에 의거하여 영업표지인 “GOLFZON PARK” 사용권, 배타적 영업지역의 보장, 투비전 GS시스템 등을 비롯한 필수공급품목 공급권, GS시스템에 내장된 S/W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 GPO서비스에 대한 제공권, GS시스템 H/W에 대한 AS권, 경영지도 또는 교육 등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로열티, 초도 가맹비, 교육비, 행정비 및 유지보수비 등의 납부 의무, 필수공급품목 사용 의무, 투비전 등 피심인이 공급하는 GS시스템 외 타업체 GS시스템 사용 금지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다) 가맹점 전용 제품인 신규 GS시스템 8 피심인은 2016. 7월경에 신규 GS시스템인 투비전 개발을 완료하고 가맹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였다. 피심인의 설명에 따르면 “투비전”은 구제품인 “비전”에 비하여 더 정확하게 골프공의 궤도 및 회전을 측정하고, 그래픽의 설명도가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만 골프장의 모습이 투영되던 비전과 달리 투비전은 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기능을 구비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게임메뉴 조종이 가능해졌으며, 일반 게임보다 난이도가 높은 '투어모드’ 플레이가 가능하고, 코스공략법 및 리모컨 기능이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기능이 추가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보다 향상된 제품이다. 9 피심인은 당시 투비전을 투비전라이트(Two Vision Lite)와 투비전프로(Two Vision Pro)의 두가지 버전으로 판매하였다. 투비전라이트는 구제품인 비전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터치모니터 시스템 설치<각주>2</각주>만 이루어지는 반면 투비전프로는 구제품인 비전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른 신규 GS시스템으로 터치모니터 시스템도 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된다. 10 신규 가맹점에 대한 투비전프로의 가격은 대당 ○○원이고,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구제품인 비전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대당 ○○원에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을 특별계약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존 스크린골프장에게 투비전프로를 ○○원에 보상판매한 바 있다. 11 투비전라이트는 신규 가맹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고,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대당 ○○원의 설치비를 받고 비전 S/W에서 투비전 S/W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위 특별계약기간 동안에는 설치비용 없이 투비전라이트 S/W를 설치하여 주었다. 12 피심인은 2018. 4. 3. 신규 GS시스템인 “투비전플러스”를 출시하였는데, 이는 투비전프로의 H/W를 기본으로 하면서 신규 S/W가 설치된 제품이다. 따라서 투비전프로는 S/W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투비전플러스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 투비전라이트의 경우 S/W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였다. 투비전플러스 출시 이후 투비전프로는 투비전플러스로, 투비전라이트는 투비전으로 제품명이 변경되었고, 투비전라이트는 단종되었다. 투비전플러스는 투비전프로 H/W에 부가적으로 듀얼플레이트 패키지, 프리미엄스크린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고, S/W측면에서는 이전 투비전 제품의 S/W와 비교해 볼 때 익스트림 골프, 미션시스템, 미니 라운드라는 3가지 게임모드가 추가되어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스크린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가맹점에 대하여는 2016년 7월부터 투비전을, 2018년 4월부터는 투비전플러스를 공급해온 반면 비가맹점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비전플러스보다 기능이 향상된 어떠한 신규 GS시스템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가맹점 전용 제품 출시 및 가맹점에게만 신규 GS시스템 공급 14 피심인은 2016년 7월 투비전을, 2018년 4월에는 투비전에 일부 기능을 추가한 투비전플러스를 출시하였다. 투비전 및 투비전플러스는 가맹점 전용 제품으로서 가맹점에게만 공급되고 비가맹점에게는 공급되지 않았다. 투비전플러스 출시와 함께 피심인은 투비전프로는 투비전플러스로 투비전라이트는 투비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맹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GS시스템<각주>3</각주>의 S/W를 모두 무상으로 투비전플러스와 동일한 S/W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투비전플러스 기능인 3개의 추가 게임모드(익스트림골프, 미니라운드, 미션시스템)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15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662개의 가맹점은 1,869대의 투비전플러스(구 투비전프로), 2,323대의 투비전(구 투비전라이트)을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다. 16 가맹점이 신규 GS시스템을 공급받아 온 것에 비하여 비가맹점은 2014년 12월 비전 제품 이후 피심인으로부터 신규 GS시스템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골협은 피심인에 대하여 2017. 1. 5.경에는 투비전라이트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3. 8. 경에는 투비전프로와 투비전라이트에 관계 없이 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가맹점에게도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여 줄 것을 각각 요청한 바 있으나 피심인은 해당 요청을 무시하였고 현재까지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17 전골협과는 별개로 비가맹점들은 개별적으로 GLM 게시판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2017년 6월말까지 415개 정도가 투비전 공급을 요청하였다. 이 후 16개 비가맹점은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투비전을 공급받았고, 나머지 399개의 비가맹점은 여전히 공급을 받지 못하였다. 나) 비가맹점용 신규 GS시스템 미출시 18 피심인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가맹점 전용 신규 GS시스템을 출시하여 가맹점에게만 공급하고 비가맹점에 대하여는 어떤 신규 GS시스템도 출시하지 않았다. 비가맹점에게 공급한 가장 최근의 GS시스템은 2014년 12월에 출시된 비전플러스로 투비전보다 1년 7개월 전, 투비전플러스보다는 2년 4개월 전 제품이다. 19 피심인은 가맹점 전용 신규 GS시스템을 출시하면서 비가맹점에 대한 신규 GS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2016년 11월에 'D센서형 GS’개발을 추진하였으나 2017. 6월경에 개발을 중단하였고, 2017년 7월에는 비전보다 구세대 제품인 '리얼’을 보유한 스크린골프장을 대상으로 비전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제품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계획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나. 근거 2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사업보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제출자료(2)-’18. 4. 30. 기준 지역별 피심인 스크린골프장 수, GS시스템수, 시스템별 R/S 등(소갑 제4호증), 프랜차이즈 전환 법무 이슈 검토(소갑 제8호증), 2016년 경영전략(소갑 제9호증), 신고인 주장에 대한 피심인 소명서-가맹사업 실시 배경 등(소갑 제10호증), 피심인 가맹안내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과 점주들간 4차 간담회 회의록(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3)-FC추진위원회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의 ’16.2.1.자 인사명령(소갑 제14호증), 신○○이 김○○ 및 장○○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15호증), 정○○이 김○○, 장○○, 신○○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16호증), 피심인 GLM공지문-설문조사 실시 관련(소갑 제17호증), 설문조사지(소갑 제18호증), 피심인 GLM공지문(2)-피심인 설문조사 결과(소갑 제19호증), 설문조사 결과 Raw data(소갑 제20호증), 전골협 자체설문 조사 결과(소갑 제22호증),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소갑 제23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문(2)-정보공개서 등록 관련(소갑 제25호증), 피심인 GLM공지문(2)-’16.5.12. 가맹사업 전환 사전신청 접수 등(소갑 제26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서(2)-가맹 시범사업(소갑 제27호증), 피심인 GLM공지문(3)-2차 가맹 시범사업 실시(소갑 제28호증), 피심인 GLM공지문(4)-’16.12. 28. 가맹사업 본격 추진(소갑 제29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서(3)- 전국 가맹사업 시행(소갑 제30호증), GS사업본부 마스터플랜 보고 메일(소갑 제34호증), 피심인 GLM공지문(5)-투비전플러스 출시(소갑 제39호증), 배○○ 송부 메일(소갑 제40호증), 외부 법무법인 자문서(’16. 1. 14.)(소갑 제41호증), 박□□의 메일(소갑 제42호증), 박○○의 진술조서(’18. 5. 24.)(소갑 제43호증), 투비전 공급요청 문서(1)(소갑 제44호증), 골프존네트웍스 윤○○의 메일(소갑 제45호증), 투비전 공급요청 문서(2)(소갑 제46호증), 가맹사업 시나리오(소갑 제47호증), 대구 달서구 비가맹점주가 GLM게시판에 작성한 글(소갑 제48호증), 비가맹점주 서○○가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소갑 제49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서(4)-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 요청(소갑 제51호증), D센서형 GS출시보고(소갑 제52호증), 송○○의 메일(소갑 제53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서(5)- D센서형 GS개발 중단(소갑 제54호증), 박△△의 진술조서(’18. 6. 8.)(소갑 제55호증), 송○○의 확인서(’18.4.24.)(소갑 제56호증), 질의서(소갑 제57호증), 남○○, 이○○, 안○○, 송○○의 메일(소갑 제58호증), 박○○의 일정표(소갑 제59호증), Real형 GS시스템 관련 게시물(소갑 제61호증), 피심인의 GS시스템 홍보 자료(소갑 제62호증), 골퍼 수 및 골퍼 U&A 조사 자료(소갑 제63호증), 카카오VX GS시스템 R/S 관련자료(소갑 제64호증), 골프존 회원분석 통합보고서(소갑 제65호증), 2016년 골퍼 수 추정 조사보고서(소갑 제68호증), 피심인 GLM공지문-투비전 고객 선호 관련(소갑 제69호증), 외부 법무법인 자문서(’16.6.20.)(소갑 제70호증), 2017년 그룹사 경영계획 종합(소갑 제70호증), 2017년 그룹사 경영계획 종합(소갑 제71호증), 가맹점 마케팅 계획(소갑 제72호증), 피심인 GLM공지문(7)-투비전 등 경영방침(소갑 제73호증), 피심인 가맹사업 추진전략(소갑 제74호증), 2018년 Workshop자료(소갑 제75호증), 2018년 GS사업본부 KPI(소갑 제76호증), 투비전플러스 마케팅 계획(소갑 제77호증), 박◇◇의 진술조서(’18.5.30.)(소갑 제78호증), 골프존파크 직영사업계획(소갑 제79호증), 골프존 가맹사업계획안(소갑 제80호증), 2016년 그룹경영방침 이행현황(소갑 제81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서(’17.1.17.)(소갑 제83호증), 피심인 국회대응 자료(’17.9)(소갑 제84호증), 피심인 골프존 이□□의 메일(소갑 제85호증), 골프존 경영전략 워크샵 회의록(소갑 제86호증), 임원 워크샵(’15.8.27.) 신청 품의(소갑 제91호증), 임원 워크샵 논의자료(소갑 제92호증), 가맹사업 추진 관련 시나리오 검토(소갑 제93호증), 국내 사업 FC계획 보고(소갑 제9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2호, 제70조, 제71조 4. 고발 21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안정적ㆍ지속적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가맹점에게만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고 비가맹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차별 행위를 한 점, 과거 사례 및 실증분석 결과<각주>6</각주>등을 볼 때 우수한 성능의 신규 GS시스템은 기존 GS시스템을 대체하게 되므로 피심인의 GS시스템으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규 GS시스템이 사업 영위에 필수적이라는 점,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신규 GS시스템을 가맹점에게는 공급하고 비가맹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수단으로 비가맹점의 가맹점으로의 전환을 유도한 점,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신규 GS시스템 공급 차별행위는 비가맹점에게 사업활동 곤란을 초래하고, 피심인의 신규 GS시스템을 대체할 수단도 적절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가맹점이 가맹점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을 상당하게 하는 점, 비가맹점의 가맹으로의 전환은 소비자가격(라운드비)을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활동이 곤란해져 사업활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역시장에서의 스크린골프장 사업자 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나아가 피심인은 가맹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차별취급행위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22 피심인의 행위는 제23조 제1항 제1호, 법 제67조 제2호, 제70조에 해당하므로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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