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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5. 결정

(주)관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에게 양주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6건의 설계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표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평이엔씨는 건축설계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4. 29. 수급사업자 ㈜**와 '양주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을 비롯하여 <표 2>에 기재된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나 거래 조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6호, 2009. 4. 1. 시행]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률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 법 제3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한 거래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 미발급 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이후 하도급대금을 협의하여 거래를 해왔고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요구한 바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그러나 양 당사자가 그 동안 서면 없이 거래한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3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위 2.가.1)의 행위사실과 같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2. 11. 21. 위 2. 가. 1)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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