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2980 사건명 : (주)광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광일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안길 83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광일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중소기업자인 △△△ 등 12개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2개 사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플라스틱제품 제조 등을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중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3,48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다만, 피심인은 심의일 이전에 수급사업자 △△△와 △△△를 제외한 10개의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22,323천 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각주>4</각주>Ⅰ.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3,48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와 같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160천 원을 <별지>에 따라 각각의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2015. 10. 2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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