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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9.18. 결정

(주)광일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전자부품(플라스틱 사출)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화학 등 12개 중소기업자에게 전자부품(플라스틱 사출) 등을 제조 위탁한 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및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화학 등 12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및 상시고용 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4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4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실태 서면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로 선정되어 2008. 5. 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하도급정책과-265, 2008. 4. 29.)” 제하의 공문서를 통해 회사의 경영현황과 2007년도 하반기 기간 중 하도급거래의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한편 2008. 12. 8.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확인 조사 결과, 피심인이 다음 <표 3>의 내용과 같이 대림화학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063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각주>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4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4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ㆍ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②~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⑨ (생략) 4. 위법성 판단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8. 5. 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사의 경영현황과 2007년도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의 현황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하도급정책과-265, 2008. 4. 29.)” 문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심인의 자료 미제출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의 행위에 해당된다. 5. 결론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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