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원더오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274 사건명 : (주)교원더오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교원더오름 서울 중구 을지로 51(을지로2가, 교원내외빌딩) 대표이사 장동하 심의종결일 : 2023. 9.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7. 6. 9.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66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2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회의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그중 25회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프로모션 신고 및 통지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4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회의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그중 19회의 경우 변경 사실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프로모션 신고 및 통지 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6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000천 원의 35.73%에 해당하는 00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검증 내역서(소갑 제1호증), 후원수당 소명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8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7년도분부터 2020년도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아래 <표 2>와 같이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거짓 제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4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단위: 천 원, %)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소명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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