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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0.4. 결정

(주)교원더오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274 사건명 : (주)교원더오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교원더오름 서울 중구 을지로 51(을지로2가, 교원내외빌딩) 대표이사 장동하 심의종결일 : 2023. 9. 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1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 000천 원의 35.73%에 해당하는 00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검증 내역서(소갑 제1호증), 후원수당 소명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7년도분부터 2020년도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후원수당 소명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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