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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11.1. 결정

(주)교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1719 사건명 : (주)교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교원 서울 종로구 관철동 258 대표이사 이OO 대리인 변호사 장지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고, 또한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시장의 일반 현황 (가) 국내 방문판매업체는 2005년 말 현재 26,706개로 업체 전체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매출 상위 31개 방문판매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방문판매업체 증가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주요 취급품목은 도서, 정수기, 화장품이 전체 매출액의 77.2% 가량이 되고, 건강식품, 발효유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주요 방문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5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학습지, 참고서 출판시장 일반현황 아래와 같이 2006년 각 도서의 분야별 발행부수와 평균정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도서시장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이며 이중에서 아동ㆍ학습참고가 차지하는 규모는 약 6천 700억원 규모로 약 29%정도이다. 2005년 이후 홈쇼핑과 인터넷쇼핑 등을 이용한 도서판매로 인하여 학습지 및 전집도서 부분의 방문판매를 통한 매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자, 기존의 방문판매조직을 갖춘 교육업체인 (주)교원은 렌탈전용 정수기 및 학습지 사업에 진출하였고, (주)대교는 장난감대여, 영어마을 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 2006년 출판시장 매출 구성 비율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2005. 12월 현재 전국에 등록된 출판사는 24,580개이며 주요 업체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업체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2006년 재무제표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다단계판매업 시장 현황 (가)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6년도 말 현재 67개 업체<각주>1</각주>로 전체 매출액은 약 1조9,371억원으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 대형 5개사가 약 6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화장품,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6>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6. 12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6년 주요정보공개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2. 1. 회사의 상호가 “(주)교원아카데미”에서 “(주)교원”으로 변경되었고,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내지 2005년 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변경이, 2005년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이 각각 발생하고 각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각주>2</각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러한 변경사실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 <표 7>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고,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 2. 가.와 같이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피심인의 상호가 변경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심인 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이 변경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피심인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해서 인정된다. 또한,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및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 종로구청장 명의의 방문판매업신고업체 변경신고일자 확인통보 공문에 의해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1999년 중순경부터 2007. 3. 22. 현재까지 홈페이지(http://www.kyowon.co.kr)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이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 ②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업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고,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피심인이 위 3. 가.와 같이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사실 및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방문판매원등이 피심인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홈페이지 사본에 의해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30.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기간동안 소비자 김지숙 등과 방문판매방법으로 3건의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7조 제2항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자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방문판매원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위 4. 가.와 같이 소비자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방문판매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주)교원 학습지/잡지 구독계약서]에 의해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자등이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원등의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총 11,435건의 청약철회에 대해 총 2,145,366,653원의 환급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총 3,659,172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 나. 관련 법규정 법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2002. 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1호) 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환급금을 지연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리 24%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9조 제2항의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자등이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고, 그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피심인이 위 5. 가.와 같이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 사실 및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및 환불지연현황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5.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행위 가.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 (정의) 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원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각주>6</각주>)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②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법원은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直近) 하위판매원이 아닌 일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나. 빨간펜 부문의 다단계 판매업 미등록 행위 (1) 피심인의 사업부 중 하나인 빨간펜 부문은 학습지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부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9>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6. 8. 28. 방문판매업 신고만을 한 채, 피심인의 빨간펜 부문에서 1996. 8. 28.경부터 2007. 3. 29.까지 학습지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첫째, 피심인은 이 기간동안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각주>8</각주>들의 추천(“추천”, “모집”, “증원”, “채용”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이하 같다.)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 소속 빨간펜 사업부문 대전사학단의 경우, 판매원의 가입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되어 있다.<각주>9</각주>. [그림1] 추천에 따른 5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박영숙의 채용인 양정화가 박영숙을 채용하여 박영숙이 빨간펜 선생님으로 등록할 때 양정화의 직급은 판매원이 아닌 국장 직급이였기 때문에 양정화는 판매원 단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판매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원인 빨간펜선생님(이하 “교사”라고 한다)들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해당하는 “비례수당<각주>10</각주>”, “업적수당<각주>11</각주>”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판매원인 지구장(팀장)들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팀장비례수당(업적수당)<각주>12</각주>” 등의 수당과 소속지구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각주>13</각주>”, “계약성과수당”<각주>14</각주>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추천해 판매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기존 판매원(교사, 지구장)에게 특정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멘토수당<각주>15</각주>”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① 위 문정희를 추천했던 박영숙(2004. 2. 29. 해약)의 경우 피심인은 2001. 5월 박영숙 팀장 본인의 당월 판매실적 2,807,600원에 팀장의 비례수수료 지급률 20%를 곱한 561,520원을 팀장비례수당으로 2001. 6월 박영숙에게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2001. 5월 박영숙 팀장 본인의 판매실적을 포함한 당월 팀판매실적 13,355,600원에 실적구간에 따른 지급률 5.5%(실적이 1,300만원 이상이고, 자신의 하위 팀장 배출전이었기 때문에 지급률이 5.5%임)을 곱한 734,550원을 팀장성과수당<각주>16</각주>으로 2001. 6월<각주>17</각주>박영숙에게 지급하였다. 〈표 9〉 [ 위 팀판매실적 13,355,600원의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제출자료 : 순주문 실적 조회 박영숙이 2001. 2. 19. 문정희를 모집할 당시 박영숙의 직급은 교사였는데 그 당시 수당지급 규정에 모집인이 교사일 경우 채용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정희를 모집했음에도 채용수당을 받지 못했다. ② 위 정은희를 추천했던 문정희(현 직급 : 본부장)의 경우 피심인은 2003. 2월 문정희 팀장 본인의 당월 판매실적 2,444,000원에 팀장의 비례수수료 지급률 20%를 곱한 488,800원을 팀장비례수당으로 2003. 3월 문정희에게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2003. 2월 문정희 팀장 본인의 판매실적을 포함한 당월 팀판매실적 25,630,200원에 지급률 5%(자신의 하위 팀장 1명 배출시 5%임)를 곱한 1,281,510원을 성과수당<각주>18</각주>으로 2003. 3월 문정희에게 지급하였다. 〈표 10〉 [위 팀판매실적 25,630,200원의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 순주문 실적 조회 피심인은 2003. 2월 문정희 팀장 본인의 판매실적을 포함한 당월 팀 판매실적이25,630,200원이므로, 팀장 본인의 판매실적을 포함한 당월 팀판매실적이 20,000,000원 ~ 29,999,999원일 경우 팀장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하는 40만원을 2003. 3월 문정희에게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2003. 2월 문정희 팀장 본인의 판매실적이 2,444,000원이고, 팀 판매실적(개인판매실적 포함)이 25,630,200원이므로, 개인판매실적이 1,000,000원 이상이고 팀 실적(개인판매실적 포함)이 5,000,000원 이상일 경우에 팀장에게 탁아수당<각주>19</각주>으로 지급하는 7만원을 2003. 3월 문정희에게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문정희가 교사의 직급이었을 때, 정은희를 교사로 추천하여 정은희가 2001. 10. 22. 눈높이교사로 등록했으나, 당시 눈높이 교사는 채용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어 정은희를 모집한 대가로 채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문정희가 2002. 3. 1. 채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구장으로 승진을 한 후 서승미와 이신옥을 교사로 추천하여 서승미가 2003. 1. 6., 이신옥이 2003. 1. 17. 교사로 각각 등록을 했고, 위 정은희가 2003. 1. 10. 교사로 재등록을 했으며, 2003. 1월 정은희의 판매실적이 9,758,000원, 이신옥의 판매실적이 4,287,933원, 서승미의 판매실적이 3,214,800원이였다. 따라서 이들 3명을 모집한 모집인으로서 당시 채용수당지급기준(피채용자가 1차월 신입입문 수료, 2차월 15일 이상 출근, 1,2차월 매월 120만원 이상 달성 또는 1,2차월 합산 300만원 이상 달성)에 따라 25만원(피채용자 숫자 3인 이상)의 채용수당이 2003. 2월에 발생하여 2003. 3월 이를 문정희에게 지급하였다. ③ 위 정지숙을 추천했던 정은희(현 직급 : 지구장)의 경우 피심인은 2007. 2월 정은희 지구장 본인의 당월 판매실적 5,076,000원에 지구장 비례수수료 지급률 18%를 곱한 913,680원을 지구장비례수당으로 2007. 3월 정은희에게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2007. 2월 정은희 지구장 본인의 판매실적을 제외한 당월 지구실적 10,945,310원에 지급률 9%(지구실적이 8,000,000~11,999,999원인 경우 지급률 9%)를 곱한 985,070원을 성과수당으로 2007. 3월 정은희에게 지급하였다. 〈표 11〉 [위 지구실적 10,945,310원의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피심인 제출자료 : 순주문 실적 조회 피심인은 정은희 지구장이 2006. 10월 배출한 정지숙 지구장의 2007. 2월 지구실적[정지숙 개인실적(2,038,000원)과 본인실적 제외 지구실적(2,510,400원)의 합계 4,548,400원 ]에 지급률 3%를 곱한 136,450원을 지구를 배출<각주>21</각주>했던 정은희에게 “지구배출수당<각주>22</각주>으로 2006. 11월에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2007. 2월 정은희 지구장 본인의 판매실적을 제외한 당월 정수기판매 지구실적 529,091원에 지급률 4%를 곱한 21,160원 계약성과수당으로 2007. 3월 정은희에게 지급하였다. 〈표 12〉 [ 위 정수기판매 지구실적 529,091원의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제출자료 : 순주문 실적 조회 피심인은 교사 정은희<각주>23</각주>가 정지숙을 교사로 추천해 정지숙이 2005. 7. 7. 등록을 했고, 정지숙의 1차월(7월) 실적(2,093,000원)과 2차월(8월) 실적(3,965,200원)의 합계(6,058,200원)가 300만원이 넘고, 정지숙의 1, 2차월 실적이 매월 120만원 이상이므로 교육지원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1인의 교사를 모집했을 경우 교육지원수당으로 지급하는 5만원 상당의 문화체험권 1매를 2005. 8월 정은희에게 지급하였다 ④ 위 박미경을 추천했던 정지숙(현 직급 : 지구장)의 경우 피심인은 2007. 2월 정지숙 지구장 본인의 당월 판매실적 2,038,000원에 지구장 비례수수료 지급률 18%를 곱한 366,840원을 지구장업적수당으로 2007. 3월 정지숙에게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2007. 2월 정지숙 지구장 본인의 판매실적을 제외한 당월 지구실적 2,510,400원에 지급률 5%(지구실적 1~4,999,999원 인 경우 지급률 5%)를 곱한 125,520원을 성과수당으로 2007년 3월 정지숙에게 지급하였다. 〈표 13〉 [ 위 지구실적 2,510,400원의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 순주문 실적 조회 피심인은 정지숙 지구장이 김연희, 박미경과 김희영을 교사로 추천해 김연희는 2007. 1. 5, 박미경은 2007. 1. 11, 김희영은 2006. 8. 22, 눈높이 교사로 각각 등록을 했고, 김연희의 1월 실적이 1,890,000원, 박미경의 1월 실적이 2,317,200원, 김희영의 1월 실적이 3,164,800원이었다. 따라서 이들 3명을 추천한 추천인으로서 당시 채용수당지급기준 따라 147,430원의 멘토수당<각주>24</각주>이 2007. 1월에 발생하여 이를 2007. 2월 정지숙에게 지급하였다.⑤ 위 박미경(현 직급 : 교사)의 경우 피심인은 2007. 1월 박미경 교사 본인의 당월 판매실적 2,317,200원에 교사의 비례수수료 지급률 10%를 곱한 231,720원을 비례수당으로 2007. 2월 박미경에게 지급하였다. 2007. 2월 박미경은 직급 교사를 추천한 실적이 없어 멘토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 (3) 위법성 판단 (가) 핀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피심인 판매원으로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이 형성되었음이 인정된다. 예컨대, 위 5. 나. (2)와 같이 피심인의 빨간펜 부문 대전사학단 판매원 박영숙은 문정희를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문정희는 정은희를, 정은희는 정지숙을, 정지숙은 박미경을 각각 단계적으로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그 성격상 하방확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하위 판매원을 추천하여 가입시킨 판매원에게는 그 하위판매원이 일정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멘토수당을 지급하고, 지구장에게는 소속지구 판매실적의 일정비율을 성과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수당의 유인작용으로 판매원들이 계속 하위판매원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면 가입단계가 계속 하방 확장된다. (나)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판매원들에게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사인 판매원은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해당하는 비례수당 등을 지급받고, 지구장인 판매원은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해당하는 업적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둘째, 기존 판매원(교사, 지구장)이 특정인을 추천해 판매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피추천자가 일정조건을 달성하면 기존 판매원에게 멘토수당을 지급하고, 지구장에게는 소속지구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수당과 계약성과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원들은 다른 판매원들의 가입을 많이 유치할수록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학습지 등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교원아이 부문의 다단계 판매업 미등록 행위 (1) 피심인의 사업부중 하나인 교원아이 부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6. 8. 28. 방문판매업신고만을 한 채, 피심인의 교원아이 부문에서 1999. 2월경부터 2007. 3. 29.까지 학습지 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첫째, 피심인은 이 기간동안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각주>25</각주>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 소속 교원아이부문 중앙2지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진서영(2006. 2. 17. 등록)→소미희(2006. 5. 19. 등록, 현직급 교사)→나래(2006. 8. 18. 2007. 1. 3. 해약)의 추천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입된 판매원조직(3단계)을 확인했다. [그림2] 추천에 따른 3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교사 진서영은 판매원(교사)이 아닌 정규직 직원 진해원[사원번호:4816, 2004. 7. 1. 지구장 직책수습, 2004. 10. 1. 수습, 현직급 지구장]이 추천하여 2006. 2. 17. 교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위 판매원의 단계에 교사 진서영의 추천인 진해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판매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원선생님(이하 “교사”라 한다)인 판매원들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사업수수료<각주>26</각주>”, “순증성과금<각주>27</각주>”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판매원 추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추천해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추천자(피증원자)가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기존 판매원에게 일정액의 “채용수당<각주>28</각주>”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위 소미희를 추천한 진서영의 경우 피심인은 교사 진서영의 2006. 6월 개인판매실적 2,081,500원에 대해 해당월 사업수수료율 48%를 곱해 산정된 999,120원의 사업수수수료를 2006. 7월 진서영에게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교사 진서영의 2006. 6월중 주간지 누적순증분에 대해 순증성과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된 90,000원<각주>29</각주>의 순증성과금을 2006. 7월 진서영에게 지급하였다. 2006. 6월 교사 진서영이 채용수당 지급조건을 충족<각주>30</각주>하여 채용수당으로 100,000원을 2006. 7월 진서영에게 지급하였다. ② 위 나래를 추천한 소미희의 경우 피심인은 교사 소미희의 2006. 9월 개인판매실적 1,756,250원에 대해 해당월 사업수수료율 47%를 곱해 산정된 825,430원의 사업수수수료를 2006. 10월 소미희에게 지급하였다. 2006. 9월에는 교사 소미희의 주간지 누적순증수 증가분이 없어 소미희의 순증성과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2006. 9월 교사 소미희가 채용수당 지급조건을 충족<각주>31</각주>하여 채용수당으로 100,000원을 2006. 10월 소미희에게 지급하였다. ③ 위 나래의 경우 피심인은 교사 나래의 2006. 9월 개인판매실적 463,500원에 대해 해당월 사업수수료율 43%를 곱해 산정된 199,300원의 사업수수수료를 2006. 10월 나래에게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교사 나래의 2006. 9월중 주간지 누적순증분에 대해 순증성과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된 80,000원<각주>32</각주>의 순증성과금을 2006. 10월 나래에게 지급하였다. 위 교사 나래의 경우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채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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