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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0.1. 결정

(주)교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안정2258 사건명 : (주)교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교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대표이사 장OO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O, 김OO, 변OO 심의종결일 : 2018.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기청정기 개요 3 공기청정기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C 9314(2013) 및 일본 산업규격 JIS C 9615(1976)은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과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공기청정기는 20세기 초 도시의 발달과 산업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오염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이 제정되는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가정용도 개발ㆍ판매되기 시작하였다. 5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과 전기식 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6 기계식은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건식(필터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필터식)은 집진필터와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여 집진과 탈취를 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7 전기식은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 방식, UV 광촉매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집진식은 분진을 집진판에 끌어 모아 소각하는 방식이며, 음이온식은 공기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발생시킨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 방식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생성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UV광촉매 방식은 광촉매에 자외선(UV: Ultraviolet rays)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8 복합식은 기계식(필터식)에 전기식 및 기타 부가기능을 추가한 방식이다. <표 2>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원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계연구원(2006년) 참조 2)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및 현황 9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1년∼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여파로 시장이 정체되어 역성장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국발 초미세먼지<각주>6</각주>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 최근 6년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투자증권 11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전기안전용품인증('KC인증’) 취득업체 기준으로 1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코웨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다이슨 엘티디(Dyson Ltd), 미국의 암웨이 코포레이션(Amway Corporation), 스웨덴의 블루에어 에이비(Blueair AB), 캐나다의 에어퓨라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Airpura Industries Inc.), 일본의 샤프 코포레이션(Sharp Corporation), 발뮤다 아이엔씨(Balmuda Inc.), 중국의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 엘티디(Xiaomi Technology Co. Ltd) 등의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공기청정기 업체 국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NS 2016년 4분기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 다. 공기청정기 인증제도 12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국내 인증제도에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인증과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 있다. 필수인증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각주>7</각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고, 임의인증으로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각주>8</각주>)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 등이 있다. 1) 필수인증 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13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공기청정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사업자는 안전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4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시험과 공장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제품시험 과정에서는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공장확인 과정에서는 제조ㆍ검사설비 확인, 원자재ㆍ공정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5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공기청정기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을 측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16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표준사용면적, 1㎡당 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등이다. 2) 임의인증 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17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분진청정화 능력,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의 필수항목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량, 미생물 제거능력, 항균성능 등의 선택항목으로 나뉜다. <표 5>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SPS-KACA002-132: 2016) 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 18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자재,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등이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능력, 집진효율, 미세먼지 제거용량,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이다. <표 6>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S 표준(KS C 9314, KS C 9325) 다) 환경마크인증 19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를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발해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유해가스 함유량, 오존발생량, 소음도, 제품의 소재 및 재질 등의 환경관련 기준과 분진채취율,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 및 용량 등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웰스 미니 공기청정기 KW-A08W1 관련 광고행위(제1 광고행위) 20 피심인은 2015. 5월부터 2016. 6. 29.까지 기간 동안 자신이 판매하는 웰스 미니 공기청정기 KW-A08W1에 대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yowonwells.com) 및 A4 크기의 팸플릿에 “우리 가족이 마시는 공기, 웰스가 책임집니다.”, “신종플루 바이러스, 실내 각종세균 완벽제거!”, “감기의 원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결과] 오사카공중위생연구소, 24시간 경과 99.8%”,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신종플루를 비롯하여 각종 바이러스를 99% 제거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등의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피심인의 광고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피심인의 광고 게재내역 및 관련매출액 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웰스 미니 공기청정기 KW-A02G1 관련 광고행위(제2 광고행위) 22 피심인은 2012. 2월부터 2015. 10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이 판매하는 웰스 미니 공기청정기 KW-A02G1에 대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yowonwells.com) 및 A4 크기의 팸플릿에 “면역력 약한 우리 아이, 감기에 쉽게 걸리진 않나요? 아이들은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 감기, 비염 등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이로 인한 잦은 재채기와 기침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AC알레르겐 필터와 항바이러스헤파 필터는 이러한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물질을 99% 제거해 공부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사카 공중위생 연구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결과], 24시간 경과 99.8%”, “소중한 우리 아이, 세균과 함께 숨 쉬고 있진 않나요? 가정집의 70%가 부유세균의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공기 중의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는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와우공기청정기만의 플라즈마 공기살균 시스템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항바이러스 헤파필터: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신종플루를 비롯하여 각종 바이러스를 99% 제거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등의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이하 '제2 광고행위’라 한다)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피심인의 광고내용(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광고 게재내역 및 관련매출액 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웰스 미니 공기청정기 KW-A01W1 관련 광고행위(제3 광고행위)<각주>11</각주>24 피심인은 2012. 1월부터 2016. 6. 29.까지 기간 동안 자신이 판매하는 WOW 공기청정기 KW-A01W1에 대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yowonwells.com) 및 A4 크기의 팸플릿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 공기 중의 세균과 유해물질! 혹시 가족이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신종플루부터 황사까지, 와우로 지키는 우리집 건강한 공기”, “안티바이러스 헤파필터: 인체에서 걸러줄 수 없는 미세 먼지류를 제거하고, 항바이러스 처리를 통해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바이러스 99%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등의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피심인의 광고내용(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광고 게재내역 및 관련매출액 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각주>12</각주>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 략) 법 시행령<각주>13</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2) 법리 26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7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8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4</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기만성 29 피심인은 위 제2. 가.항과 같이 자신이 판매하는 KW-A08W1 제품, KW-A02G1 제품 및 KW-A01W1 제품이 마치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에서도 99% 이상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기계연구원, 미국 MICROBIOTEST, 중국 농업과학원 하얼빈 수의연구소, 오사카 공중위생연구소에서의 성능 실험을 제시하였다. 30 위 실험들을 각각 살펴보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한국기계연구원의 실험은 밀폐된 실험장치에 공기청정 제품에 장착된 필터를 장착하고 미세입자의 집진효율을 측정한 실험이고, 미국 MICROBIOTEST의 실험은 공기청정 제품에 장착된 필터에 바이러스를 통과시켜 필터에 흡착된 바이러스의 불황성화 정도를 측정하거나 통과된 공기의 바이러스 감소율을 측정한 것이며, 중국 농업과학원 하얼빈 수의연구소 및 오사카 공중위생연구소의 실험은 필터에 도포된 항바이러스제의 성능을 실험한 것이다. <표 7> 피심인의 실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1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걸러내는 방식으로 유해물질을 제거하므로 이 사건 공기청정 제품이 실내 공기 중의 바이러스 등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필터 자체의 성능 뿐 아니라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 흡입력과 풍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2 그런데 피심인이 제시한 실험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기청정 완제품의 공기 흡입력을 고려하지 않고 필터에 바이러스 등을 직접 투입한 후 통과시키거나 필터에 도포된 항바이러스제의 성능을 측정한 실험이다. 33 따라서, 피심인의 위 실험들은 실험대상 및 실험조건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과는 차이가 있어, 비록 위 실험들을 통해 바이러스 등의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4 한편,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유해물질 제거율, 흡입력, 사용면적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특히 99.9% 등 완벽에 가까운 성능 수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에 기재된 제품의 성능 수치가 측정된 실험조건과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단순히 성능 수치만을 광고에 기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능 수치가 측정된 실험공간의 크기, 실험대상(시료), 실험방법 등과 같은 실험환경, 실험조건과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35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에 기재한 성능 수치가 특정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에서 실시된 실험결과로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에서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과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36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7 개별 소비자는 바이러스의 제거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심인은 “건조하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물로 씻어 촉촉한 물기를 함유한 깨끗한 공기만을 다시 실내로 공급한니다.”, “아이가 숨쉬는 공간을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하면서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조건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이 표시ㆍ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 제품이 실내에서 작동할 경우 광고 수치와 동일한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능이 구현될 것이라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8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9 피심인은 실험환경과 실험조건 등을 알리지 않고, 단지 실험에서 확인된 결과수치만을 기재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성능을 과장되게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자의 제품성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습식, 이온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40 이처럼 피심인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공기청정기의 99.9%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41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2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 및 3)항 행위는 피심인이 해당 광고에 AC알레르겐 필터 또는 항아비러스 헤파 필터에 대한 설명을 하며 99% 바이러스 제거 성능 등을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오인성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위반행위를 이미 시정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6</각주>(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각주>17</각주>제1항 제1호, 제2호 및 [별표] 경고의 기준<각주>18</각주>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하기로 한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피심인의 제2. 가. 2)항 및 3)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 법 제116조 제1항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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