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구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광사1342 사건명 : (주)구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구산건설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3길 15-15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0. 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구산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동신대 에너지클러스터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각주>2</각주>’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습식ㆍ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2018. 1. 24.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이 사건 공사가 당초 계약기간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9. 1. 22.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이 사건 공사의 공사일보(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당초 계약기간 대비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3조 제2항 등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8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1. 30.부터 2019. 1. 22.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총 269,500천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51,500천 원<각주>6</각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 1. 22.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1,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또한 위 2.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1,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9. 10. 24.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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