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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24. 결정

(주)구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2864 사건명 : (주)구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구피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57번길 7-9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7. 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도쿄팡야)를 사용하여 베이커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서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5.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인 ********(전 도쿄팡야 ***점 대표)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6조에 따른 보증금 10,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에게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15. 3. 25.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6> 가맹계약 체결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 가.의 1) 및 2)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보증금 이체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가맹점시압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 ②(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 ********이 피심인에게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한 보증금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바, 피심인이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인 ********으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11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3 피심인은 2016. 12. 1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및 법 제7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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