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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2. 12. 결정

(주)국방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2113 사건명 : (주)국방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국방라이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나길 17, 5층(용산동 3가, 신흥빌딩) 대표이사 최○○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7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무현황은 2015. 12월말 기준, 선수금ㆍ가입자수는 2016. 6. 2.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및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6. 2. 현재 소비자로부터 35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선수금 490,114,500원의 37.9%에 상당하는 185,807,500원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1. 9. 6. ~ 2016. 4. 20. 체결된 15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예치회원명부에는 15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42,491,000원 등의 자료가 누락되었다.<각주>2</각주>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 및 선수금 등의 자료 미제출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4 <표 2>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 및 선수금 등의 자료 미제출 현황 (2016. 6. 2. 기준, 단위: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7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 및 예치기관 거래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 2, 4호증<각주>3</각주>), 예치기관과의 선수금 예치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10항<각주>5</각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34조 제9호<각주>6</각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각주>7</각주>에 따라 산정된다. 7 따라서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첫째, 피심인은 2010. 11. 27.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9 둘째, 피심인은 2016. 6. 2. 현재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011. 9. 6. ~ 2016. 4. 20. 체결된 15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0 셋째, 피심인은 2016. 6. 2. 현재 우리은행에 선수금의 37.9%(실제 선수금 대비 34.9%)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예치함으로써,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각주>8</각주>1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5. 2. 23.부터 2016. 7. 18.까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표 3> 기재 소비자들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7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한편 피심인은 심의종결일까지 총 37건의 <표 3> 기재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 중 18건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9</각주>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 및 이후 심의종결일까지의 지급현황(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5 법 제25조 제4항<각주>10</각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각주>11</각주>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각주>12</각주>을 함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4조 제11호<각주>13</각주>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 따라서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3)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7 첫째, <표 3>에 기재된 소비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심인과 해당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가 성립되었다. 18 둘째, 피심인은 동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9 셋째, 피심인은 해당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20 따라서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없이 제출하고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할 것과, <별지> 기재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각주>14</각주>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22 또한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피심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제2.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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