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국방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2113 사건명 : (주)국방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국방라이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나길 17, 5층(용산동 3가, 신흥빌딩) 대표이사 최○○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및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1 피심인은 2016. 6. 2. 현재 소비자로부터 35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선수금 490,114,500원의 37.9%에 상당하는 185,807,500원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1. 9. 6. ~ 2016. 4. 20. 체결된 15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예치회원명부에는 15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42,491,000원 등의 자료가 누락되었다.<각주>1</각주>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 및 선수금 등의 자료 미제출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 및 선수금 등의 자료 미제출 현황 (2016. 6. 2. 기준, 단위: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 및 예치기관 거래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 2, 4호증<각주>2</각주>), 예치기관과의 선수금 예치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 3 피심인은 2015. 2. 23.부터 2016. 7. 18.까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표 2> 기재 소비자들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피심인은 심의종결일까지 총 37건의 <표 2> 기재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 중 18건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 및 이후 심의종결일까지의 지급현황(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및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1조 제2호 3. 고발 7 피심인은 2010. 11. 27.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016. 6. 2. 현재 15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의 37.9%(실제 선수금 대비 34.9%)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예치함으로써,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각주>5</각주>8 또한 피심인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9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