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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국순당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경3802 사건명 : (주)국순당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국순당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0-3 대표이사 배ㅇㅇ 2. 배ㅇㅇ (5*****-1******, 주식회사 국순당 현 대표이사) 성남시 분당구 *** ***, ****호 3. 조ㅇㅇ (6*****-1******, 주식회사 국순당 전 영업본부장) 수원시 장안구 **** ***번길 **, ***동 ****호 4. 정ㅇㅇ (7*****-1******, 주식회사 국순당 현 도매사업부장) 하남시 *** ***번길 **, ***동 ****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성ㅇㅇ, 권ㅇㅇ, 이ㅇㅇ, 한ㅇㅇ, 이△△, 신ㅇㅇ 심의종결일 : 2014. 1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국순당(이하 '국순당’이라 한다)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배ㅇㅇ는 199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현재까지 국순당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3 피심인 조ㅇㅇ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국순당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순당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4 피심인 정ㅇㅇ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순당 생백세주 13팀장과 H-Project팀장을 겸임하였으며, 2009년 2월부터 2014년 11월 현재까지 국순당의 도매사업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2. 행위사실 가. 일방적인 거래종료 행위 5 국순당은 도매점들과의 계약서상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할 경우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약정이 갱신되도록 되어 있고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1. 용산도매점, 2009. 12. 20. 은평도매점, 2010. 3. 14. 마포도매점 등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모든 거래를 종료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2663 문건 기재내용를 통해 인정된다. 나. 공급물량 축소행위 7 국순당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마포도매점에 대해,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은평도매점에 대해 전산을 조작하여 아래 <표 1>, <표 2>와 같이 백세주 주문량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매점의 주문요구량보다 현저하게 적게 백세주를 납품하였다. <표 1> 마포도매점에 대한 백세주 공급 축소 내역 (단위 : 상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1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은평도매점에 대한 백세주 공급 축소 내역 (단위 : 상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1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2663 문건 기재내용를 통해 인정된다. 다.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9 위 가. 및 나.와 같이 국순당이 용산도매점, 은평도매점, 마포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한 행위와 마포도매점, 은평도매점에 공급물량을 현저히 축소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0 국순당의 경우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정책에 미온적인 도매점 등을 부당하게 퇴출까지 시킨 점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배ㅇㅇ의 경우 국순당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 위반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으며, 조ㅇㅇ, 정ㅇㅇ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1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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